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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란 (의의, 요건, 법적성질) 1. 집행유예의 의의와 법적성질 집행유예란 형을 선고함에 있어서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의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 집행유예의 요건 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일 것 -여기에서 "형"은 법정형이 아니라 "선고형"을 의미합니다(즉 판사가 해당사건에서 선고한 형량을 말합니다).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도 집행을 유예 할 수 있으나, 벌금의 미납에 따른 노역장 유치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할 수 없습니다. 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것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는 의미는 형을 집행하지 아니하고 형을 선고하는 것만으로도 피고인에게 경고기능을 다하여 장래.. 2022. 7. 12.
특수폭행죄란 (구성요건, 관련판례, 처벌) 우리 형법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 또는 존속폭행을 하는 경우 특수폭행죄로 처벌합니다. 1. 객관적 구성요건 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대법원 "다중의 위력이라 함은 다중의 형태로 집결한 다수 인원으로 사람의 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지칭하는 것이라 하면서, 이 경우 상대방의 의사가 현실적으로 제압될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을 인식시킬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수 있을 정도의 다수의 인원이 집결하여야하고, 그러한 다수의 인원이 집결되었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인식하여야 합니다. 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서 .. 2022. 7. 8.
폭행죄 총정리 (구성요건, 처벌, 관련 판례) 우리 형법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자를 폭행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다만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폭행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할 경우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구성요건 가. 객체 "사람의 신체"를 대상으로 행하여 져야 합니다. 나. 행위 "폭행"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폭행죄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합니다(협의의 폭행). 따라서 단순한 욕설이나 폭언은 폭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폭언을 수차 '반복'하는 경우에는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1) 대법원 판례는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할 필요는 없.. 2022. 7. 7.
협박이란 (개념, 구성요건, 관련 판례, 처벌) 형법상 협박이란 협의의 개념으로,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 협박의 개념 협박이란 객관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협의의 협박). 해악고지의 상대방에 대한 해악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제3자(가족, 친인척, 친구 등)에 대한 해악이라도 무방합니다. 해악고지의 방법도 제한이 없으므로, 명시적/묵시적임을 묻지 않으며, 행위자가 직접 해악을 가할 것을 요하지 않고, 제3자에 의한 가해를 고지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제3자에 의한 가해를 고지한 경우 그 제3자는 허무인(가상의 존재)이라도 상관 없습니다. 행위자가 제3자에게 사실.. 2022. 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