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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총정리 (휴가일수, 지급급여 등) 1.출산전후휴가란 가.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산모와 태아/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출산 전후의 상당한 기간동안 근로제공 의무를 면하게 하는 출산전후휴가제도를 운영중입니다. 이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쌍둥이인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고, 그 기간의 50%이상은 출산 후로 배정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 나. 출산전후휴가는 임신 중인 여성에게 본인의 신청 여부에 관계없이 주어야 하고, 휴가기간은 근로자의 직급, 건강 등에 상관없이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혹여 근로자가 법정 기간보다 짧은 휴가를 청구하더라도 사용자는 법정 기간(90일, 쌍둥이의 경우 1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임신 중인 여성이 출산전후휴가.. 2022. 6. 27.
실업급여 총정리 (수급자격, 지급절차, 구직급여) 1.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이상 사업체에 근무하다가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직하여 실업상태에 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생계비나 훈련 경비 등을 지급하여 재취업을 촉진하려는 것으로,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됩니다(고용보험법 제27조 제1항). 2. 수급자격 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① 기준기간(일반적으로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 사유가 소정의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의 요건을 갖추어야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가. 기준기간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 2022. 6. 26.
퇴직금 지급대상 및 액수 총정리 1. 퇴직금 지급대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서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법상으로 퇴직급여의 지급을 보장받는 대상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4주간을 평균하였을 때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이는 법적으로 보장받는 대상을 의미할 뿐, 만약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서 위와 같은 계속근로기간과 소정근로시간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도 퇴직급여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으면 지급의 대상이 됩니다) . 2. 퇴직금의 액수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은 "계속.. 2022. 6. 25.
재해보상제도란? 1.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 생산조직의 기계화/대규모화/위험화에 따라 근로자의 재해는 빈번히 일어나는데, 만약 민법상 손해배상제도에 의해서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면, 재해가 일어나더라도 근로자가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손해를 배상받을 수 없는 난점 때문에 피해근로자 및 그 가족은 생계를 위협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하여 기업활동으로 이익을 받는 사용자가 기업활동에 수반하는 손해도 보상해야 한다는 논의가 확산되면서 과실책임의 원칙은 점차 완화/수정되고 무과실 책임을 인정하는 새로운 보상제도가 도입되었는데, 그 것이 바로 근로기준법의 재해보상제도(근로기준법 제78조부터 제92조까지)입니다. 재해보상제도의 주요한 특징은 보상을 받기 위하여 사용자의 고의/과실이 .. 2022. 6.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