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53 "임금"이란 - 근로기준법 상 임금의 개념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위 정의를 하나씩 풀어서 해석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 "From 사용자 to 근로자" 형태로 지급되는 것이 임금입니다. 산재보험, 국민연금 등 각종 사회보험제도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to 근로자"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임금이 아니며, 근로자가 받는 보험급여나 연금은 "from 사용자"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임금이 아닙니다. 그러나 근로자 부담의 보험료나 근로소득세 등(급여명세서 상에 확인되는 근로자 부담 각종 보험료 및 소득세 등)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것이나, .. 2022. 6. 18. 이전 1 ··· 11 12 13 1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