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총정리>
우리 형법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자를 폭행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다만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폭행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할 경우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구성요건
가. 객체
"사람의 신체"를 대상으로 행하여 져야 합니다.
나. 행위
"폭행"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폭행죄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합니다(협의의 폭행). 따라서 단순한 욕설이나 폭언은 폭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폭언을 수차 '반복'하는 경우에는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1) 대법원 판례는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할 필요는 없다고 판시하면서, 피해자를 부딪칠 듯이 차를 조금씩 전진시키는 것을 반복하는 행위 역시 피해자에 대한 위법한 유형력의 행사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폭행죄 성립).
2) 또한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거나 동시에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지만,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전화기를 이용하여 전화하면서 고성을 내거나 그 전화 대화를 녹음 후 듣게 하는 경우에는 특수한 방법으로 수화자의 청각기관을 자극하여 고통스럽게 느끼게 할 정도의 음향을 이용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기도 하였습니다.
3) 모두 죽여버린다고 폭언하면서 잠겨있는 방문을 수차례 발로 찬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들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는 볼 수 없어 폭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4) 비닐봉지에 넣어 둔 인분을 타인 집 앞마당에 던졌을 뿐이라면 이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공격한 것이 아니며, 그 사실만으로는 형법상 폭행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단순히 눈을 부릅뜨고 "이 xx놈아, 가면 될 것 아니냐"라고 욕설을 한 것만으로는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데 그칠 뿐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라고 보기 어려워 폭행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6) 안수기도에 수반하는 신체적 행위가 단순히 손을 얹거나 약간 누르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지나쳐서 가슴과 배를 반복하여 누르거나 때려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른 것과 같은 정도의 것이라면, 이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의 개념에 속하는 행위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7) 어린애를 업은 사람을 넘어뜨린 행위는 그 등에 업혀있던 어린애에 대해서도 역시 폭행이 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2. 처벌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다만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형법 제26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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