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53 정당방위란 (의의, 요건, 효과, 관련 판례) 1. 의의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2. 성립요건 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모든 개인적 법익을 의미하며 이 때의 법은 '형법'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민법상 점유, 일반적 인격권 등도 정당방위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익에 해당합니다. 자기 이외의 타인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도 포함되며, 이 때의 타인은 자연인/법인/법인격 없는 단체를 모두 포함합니다. 국가도 사법상 권리귀속의 주체인 국고로서 법익의 주체가 될 경우에는 그 법익도 보호대상이 됩니다. 나. 부당한 침해 침해란 법익에 대한 실해 또는 위험을 야기하는 인간의 행위를 말하며, 자연인만이 침해자가 될 수 있고 법인 자체는 침해자.. 2022. 7. 20.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준강제추행 총정리 (구성요건, 처벌, 관련판례) 1. 강간죄 가. 의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나. 객관적 구성요건 1) 객체 "사람"입니다. 사람인 이상 기혼/미혼, 성년/미성년을 불문하며, 13세 미만의 사람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사람에 대하여 폭행/협박을 하여 간음한 경우에는 그가 미성년자인가 13년 미만자인가 또는 심신미약자인가를 불문하고 강간죄가 성립합니다. "법률상의 처"도 강간의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2) 행위 가) 폭행/협박 강간죄에서 말하는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저항)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00도1914). 우리 대법원은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 2022. 7. 19. 주거침입죄 총정리 (의의, 구성요건, 처벌, 관련판례) 1. 의의 주거침입죄란 사람의 주거 또는 관리하는 장소의 평온과 안전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2. 구성요건 가. 객관적 구성요건 1) 객체 가) 사람의 주거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라 함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요지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대문을 몰래 열고 들어와 담장과 방 사이의 좁은 통로에서 창문을 통하여 방을 엿본 경우 주거침입죄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1도1092). "위요지"라 함은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의 토지로서 외부와의 경계에 담 등이 설치되어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에 제공되고 또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나) 관리하는 건조물 건조물은 주위벽 또는 기둥과 지붕 또는 천정으로 구성된 구조물로.. 2022. 7. 16. 선고유예란 (의의, 요건, 관련 판례) 1. 의의 선고유예란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으로, 그것이 실효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2. 선고유예의 요건 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일 것 구류형에 대하여는 선고유예를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93오1) 부가형인 몰수/추징에 대한 선고유예가 가능한지에 대해 우리 대법원은 주형을 선고유예하는 경우에만 부가형에 대하여 선고유예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고(대법원 88도551, 76도7262), 주형을 선고유예하더라도 부가형에 대하여 선고유예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89도2291, 81도614). 즉 몰수/추징에 대해 선고유예를 하기위해서는 .. 2022. 7. 13. 이전 1 ··· 5 6 7 8 9 10 11 ··· 1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