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
1. 의의
주거침입죄란 사람의 주거 또는 관리하는 장소의 평온과 안전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2. 구성요건
가. 객관적 구성요건
1) 객체
가) 사람의 주거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라 함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요지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대문을 몰래 열고 들어와 담장과 방 사이의 좁은 통로에서 창문을 통하여 방을 엿본 경우 주거침입죄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1도1092).
"위요지"라 함은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의 토지로서 외부와의 경계에 담 등이 설치되어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에 제공되고 또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나) 관리하는 건조물
건조물은 주위벽 또는 기둥과 지붕 또는 천정으로 구성된 구조물로서 사람이 기거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하며, 반드시 영구적인 구조물일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대법원 88도2430).
다) 점유하는 방실
점포, 사무실, 화장실 등이 포함됩니다.
2) 행위
가) 침입
-평소 그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상태에서 감행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며, 출입문을 통한 정상적인 출입이 아닌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침입 방법 자체에 의하여 거주자나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봅니다(대법원 2007도2595).
-제지를 받지는 않았으나 주거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대법원 2003도604).
나) 출입에 대한 의사결정의 주체
-점유할 권리없는 자의 점유라고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실행으로서 자력구제의 수단으로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에도 주거침입이 성립합니다.
-남편이 일시 부재중 간통의 목적하에 그 처의 승낙을 얻어 주거에 들어간 경우, 남편의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은 깨어졌다 할 것이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대법원 83도6850.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장소(식당 등)에 불법목적(도청 등)을 위해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
다) 주거침입죄 착수의 시기
-건조물 등에 들어가는 행위, 즉 구성요건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하는 것으로 족합니다(2008도146).
- 침입대상인 아파트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그 집의 초인종을 누른행위만으로는 주거침입죄 실행의 착수로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2008도146).
- 야간에 다세대주택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가스배관을 타고오르다가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그냥 뛰어내렸다면 주거침입죄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대법원2008도917).
나. 주관적 구성요건
주거침입죄의 범의는 반드시 신체의 전부가 타인의 주거 안으로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신체의 일부라도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입니다.
다. 위법성
아래층에 사는 피해자가 위층 피고인의 집으로 통하는 상수도관 밸브를 임의로 잠근 후 이를 피고인(위층 거주인)에게 알리지 않아 하루 동안 수돗물이 나오지 않은 고통을 겪었던 피고인이 상수도관의 밸브를 확인하고 이를 열기 위하여 부득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3도7393).
해고근로자의 건물침입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
-회사가 조합의 대의원이 아닌 피고인에게 회사 내의 조합대의원회에 참석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그 의사에 반하여 함부러 들어간 것은 건조물침입죄와 업무방해죄에 해당합니다(대법원 91도1666).
-해고근로자가 조합원의 자격으로서 회사 내 노조사무실에 들어가는 것은 정당한 행위로서, 노조사무실 출입목적으로 경비원의 제지를 뿌리치고 회사 내로 들어가는것은 건조물침입죄로 벌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91도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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