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총정리>
1.출산전후휴가란
가.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산모와 태아/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출산 전후의 상당한 기간동안 근로제공 의무를 면하게 하는 출산전후휴가제도를 운영중입니다. 이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쌍둥이인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고, 그 기간의 50%이상은 출산 후로 배정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
나. 출산전후휴가는 임신 중인 여성에게 본인의 신청 여부에 관계없이 주어야 하고, 휴가기간은 근로자의 직급, 건강 등에 상관없이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혹여 근로자가 법정 기간보다 짧은 휴가를 청구하더라도 사용자는 법정 기간(90일, 쌍둥이의 경우 1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임신 중인 여성이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려면 출산 예정일을 참작하여 휴가 기간이 출산 전후에 걸치면서 그 50% 이상이 출산 후에 배정되도록 지정하되, 출산이 예상보다 늦어져 출산 전에 전체 휴가기간의 50% 이상을 사용했더라도 출산 후에 배정되어야 할 휴가기간(총 기간의 50% 이상)은 준수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 법정 기간을 초과하는 앞부분의 휴가 사용 일수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 출산전후휴가의 휴가일수는 근로일이 아니라 역일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이므로 휴가기간에 주휴일 등 법정휴일, 그 밖의 휴일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를 휴가일수에서 제외하지 않습니다.
라.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의 경험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유(유산/사산 경험을 가졌거나, 출산전후휴가 청구 당시 만 40세 이상 이거나,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로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전체 휴가기간의 50% 이상이 연속하여 출산 후에 배정되어야 합니다. 과거의 경험 등으로 보아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 그 위험의 극복을 위하여 출산전후휴가를 일찍부터 조금씩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마. 출산전후휴가의 분할 사용은 근로자 본인이 청구하면 사용자는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분할의 횟수, 1회 사용의 기간에는 제한이 없으나, 출산 후로 배정되어야 할 휴가기간(총 일수의 50% 이상)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최초 60일의 유급휴가
출산전후휴가 중 최초 60일(쌍둥이인 경우 75일)은 유급으로 합니다. 따라서 이 기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소정의 임금, 즉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휴가기간은 무급휴가가 됩니다.
통상임금에 관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통상임금> 통상임금은 연장/휴일/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근로기준법 제56조), 해고예고수당(근로기준법 제26조), 연차휴가수당(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산정하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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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산전후휴가 급여
휴가기간 일부를 무급으로 하는 것은 해당 근로자의 생계를 위태롭게 하는 반면, 휴가기간 일부를 유급으로 하는 것이 기업에 지나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고용보험법은 휴가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국가가 생계비를 지급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가. 지급 요건
고용노동부장관은 출산전후휴가를 받은 근로자가 피보험자로서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소정의 기간 내에 신청한 경우에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제75조).
나. 지급 기간
출산전후휴가의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기간 중 60일(쌍둥이의 경우 75일)을 초과한 일수(30일을 한도, 쌍둥이는 45일 한도)에 대해서만 지급합니다. 휴가기간 전체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보험 재정 등을 고려하여 휴가기간 전체에 대해 지급하는 범위를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한정하고 점차 이를 확대하려는 취지입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근로자에게 휴가기간 전체에 대하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이 지급된 경우, 사용자는 그 지급된 금액의 한도에서 유급의 휴가기간에 대한 임금 지급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다. 지급액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은 지급 기간에 대하여 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되, 시행령(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1조)으로 정한 상한액과 하한액의 범위를 넘을 수 없습니다.
라. 휴가 후의 복귀
사용자는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로 인해 업무 또는 직무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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