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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구 공간/법

재해보상제도란?

by timebuyer 2022. 6. 23.

<재해보상제도>

1.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 

 

   생산조직의 기계화/대규모화/위험화에 따라 근로자의 재해는 빈번히 일어나는데, 만약 민법상 손해배상제도에 의해서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면, 재해가 일어나더라도 근로자가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손해를 배상받을 수 없는 난점 때문에 피해근로자 및 그 가족은 생계를 위협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하여 기업활동으로 이익을 받는 사용자가 기업활동에 수반하는 손해도 보상해야 한다는 논의가 확산되면서 과실책임의 원칙은 점차 완화/수정되고 무과실 책임을 인정하는 새로운 보상제도가 도입되었는데, 그 것이 바로 근로기준법의 재해보상제도(근로기준법 제78조부터 제92조까지)입니다. 

 

   재해보상제도의 주요한 특징은 보상을 받기 위하여 사용자의 고의/과실이 요구되지 않고, 근로자의 과실 유무도 묻지 않으며, 배상액이 실질적인 손해액이 아닌 정액으로 되어 있는 것 등이 있습니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재해보상제도가 마련되어 있더라도 사용자가 재해보상의 책임을 다한 현실적 능력이나 의지가 부족하다면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재해보상 책임의 위험을 가진 모든 사용자를 공공보험에 가입시키고 특정 사용자의 근로자에게 재해가 발생하면 보험사업자가 사용자를 대신하여 재해보상을 대체하는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도입되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중요한 목적은 보험 사업을 통하여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데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보험 사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장하되, 근로복지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보험 사업을 수행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며,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업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근로기준법과 달리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도 적용됩니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모든 사업에서 사업주는 당연 가입자가 되고 보험료를 납부한 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고,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받게 되면, 사업주는 동일한 재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을 면하게 되므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1항) 그 범위 내에서 사업주에게는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이 무의미하게 됩니다. 

 

   다만 산재보험의 적용 사업이 아니거나 임의가입도 하지 않은 사업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재해보상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이루어지며,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일지라도 3일 이내의 요양급여나 휴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요양보상이나 휴업보상으로 해결될 수 밖에 없습니다. 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평균임금에는 상한선이 존재하며, 장의비 등 일부 보험급여에도 상한선이 있어 평균임금이 높은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상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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