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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구 공간/법

협박이란 (개념, 구성요건, 관련 판례, 처벌)

by timebuyer 2022. 7. 6.

<협박>

 형법상 협박이란 협의의 개념으로,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 협박의 개념

 

     협박이란 객관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협의의 협박). 해악고지의 상대방에 대한 해악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제3자(가족, 친인척, 친구 등)에 대한 해악이라도 무방합니다. 

 

     해악고지의 방법도 제한이 없으므로, 명시적/묵시적임을 묻지 않으며, 행위자가 직접 해악을 가할 것을 요하지 않고, 제3자에 의한 가해를 고지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제3자에 의한 가해를 고지한 경우 그 제3자는 허무인(가상의 존재)이라도 상관 없습니다. 행위자가 제3자에게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상대방에게 인식시키면 충분합니다. 

 

   2. 구별되는 개념

 

      해악고지가 전혀 없는 단순한 욕설 및 폭언은 협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행위자에게 해악을 실현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구체적인 해악고지로 볼 수 없을 때에도 폭언의 범주에 속합니다. 고지된 해악의 실현 여부가 직접/간접적으로 행위자에 의하여 좌우될 수 있는 것이어야 협박이 됩니다. 단순히 자연발생적인 재앙/길흉화복/천재지변의 도래를 알리는 것은 경고에 해당할 뿐, 협박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3. 관련 판례 

 

      1)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해악의 고지와 협박 여부 

 

         -대법원은 협박죄의 '해악'이란 법익을 침해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해악이 반드시 피해자 본인이 아니라 그 친족 그 밖의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더라도 피해자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서 그 해악의 내용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혼자 술을 마시던 중 A정당이 국회에서 예산안을 강행처리하였다는 것에 화가나서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경찰서 지령실에 전화를 걸어 경찰관에게 A정당의 당사를 폭파하겠다고 말한 행위는, 그 정당에 관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그 정당에 대한 해악의 고지가 경찰관 개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큼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협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1도10451)

          

       2) 제3자에 의한 가해를 고지한 경우 

 

         -대법원은 고지자가 제3자의 행위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믿게하는 명시적/묵시적 언동을 하였거나 제3자의 행위가 고지자의 의사에 의하여 좌우될 수 있는 것으로 상대방이 인식한 경우에 한하여 고지자가 직접 해악을 가하겠다고 고지한 것과 마찬가지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고, 만약 고지자가 위와 같은 명시적/묵시적 언동을 하거나 상대방이 위와 같이 인식을 한 적이 없다면 비록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외포심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고지자의 행위가 협박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6도6155). 

 

   4. 처벌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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