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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구 공간/법

모욕죄 총정리(구성요건, 처벌, 관련판례)

by timebuyer 2022. 7. 2.

<모욕죄>

   요즘 카카오톡이나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타인을 비방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모욕죄 고소와 그에 따른 처벌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데, "모욕"의 의미에 대해 대법원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떠한 경우에 모욕죄가 성립하고, 그에 따른 처벌은 어떻게 되며, 구체적 사안들을 판례를 통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구성요건 

 

     가. 공연성 

 

        모욕죄는 단순히 타인을 모욕했다고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1대1로 대화하는 과정에서 대화 상대방에게 그 상대방에 대한 심한 욕설 등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더라도,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반면 1대1로 대화하는 상황이었더라도, 대화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심한 욕설을 하였고, 그 내용이 대화 상대방에 의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대화방에 3인 이상이 대화하는 과정에서, 대화방 참여자나 그 외 제3자에 대한 심한 욕설을 하는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되어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나. 모욕

 

         모욕죄에서 "모욕"이란 사실의 적시가 아닌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 모욕죄 해당 사례 

 

          대법원은 "단지 모멸적인 언사를 사용하여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경멸하는, 자기의 추상적 판단을 표시하는 것("빨갱이 계집년", "만신(무당)","첩년"이라고 말한 것)은 묘욕에 해당"한다고 하였으며, 다른 판례에서는 "피고인이 게시한 글들 중 '듣보잡', '함량미달', '함량이 모자라도 창피한 줄 모를 정도로 멍청하게 충성할 사람', '싼 맛에 갖다 쓰는 거죠', '비욘 드보르잡', '개집' 등이라고 한 부분"은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모욕죄 해당하지 않는 사례 

 

           반면 대법원은 "부모가 그런 식이니 자식도 그런 것이다"와 같은 표현은 상대방의 기분이 다소 상할 수는 있어도 그 내용이 너무 막연하여 그 것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고,그 외에도 "나이 쳐먹은 게 무슨 자랑이냐"라고 한 경우에도 이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리고 A라는 사람이 택시 기사와 요금 문제로 시비가 벌어져 112 신고를 한 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늦게 도착한 데 대하여 항의하는 과정에서 "아이 씨발!"이라고 말하였더라도, 이를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였는데, 그 이유는 위 "아이 씨발!"이라는 발언이 구체적으로 상대방을 지칭하지 않은 채 단순히 발언자 자신의 불만이나 분노한 감정을 표출하기 위하여 흔히 쓰는 말로서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에 불과하다고 하였습니다. 

 

     2. 처벌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합니다(형법 제312조 제1항). 따라서 모욕을 당한 사람이 가해자를 고소하지 않는다면 가해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3.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형법 제310조는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하더라도, 그 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 제310조의 내용이 모욕죄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이에대해 우리 대법원은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은 그 법문이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명예훼손죄에 한하고, 모욕죄에 있어서는 사실이 진실이라 하더라도 위법성을 조각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여야 함은 형법 제31조의 규정의 위치로 보아 자명하다"고 하여 형법 제310조는 모욕죄에는 적용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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