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죄>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인 경우에만 성립 가능한 진정신분범 범죄에 해당합니다.
1. 주요 쟁점
가. 형사사건에서 증언거부권이 고지되지 않은 경우
증인신문절차에서 법률에 규정된 증인 보호를 위한 규정이 지켜진 것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증언거부권이 고지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증죄의 구성요건인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당해 사건에서 증인 보호에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까지 예외 없이 위증죄의 성립을 부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형사사건 증인신문절차에서 증언거부권이 고지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증인보호에 사실상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나. 민사소송절차에서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은 경우
민사소송절차에서 재판장이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절차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적법한 선서절차를 마쳤는데도 허위진술을 한 증인에 대해서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증죄가 성립합니다.
다. 법인의 대표자가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민사소송에서의 당사자인 법인의 대표자는 증인능력이 없으므로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라. 위증죄의 허위진술의 의미
위증죄에 있어 "허위의 진술"이란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그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한다고 하여도 위증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1) 허위진술에 해당하는 사례
-타인으로부터 전해 들은 금품의 전달사실을 마치 자신이 전달한 것처럼 진술한 경우
-증인이 전해들은 사실을 마치 자신이 직접 목격한 것 처럼 진술한 경우
-증언내용사실을 잘 알지 못하면서도 잘 아는 것으로 증언한 경우.
2) 허위진술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
-증언의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되고 그 것이 기억에 반하는 공술이 아니라면 사소한 부분에 관하여 기억과 불일치하더라도 위증에서 말하는 "허위 진술"에 해당하지 않음. (사소한 일부분만 기억에 반하는 진술일 경우).
-증인진술서에 기재된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 진술함이 없이 단지 그 증인진술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대로라는 취지의 진술만을 한 경우.
마. 신문절차 종료 전에 허위진술을 철회하거나 시정한 경우
증인의 증언은 그 전부를 일체로 관찰 판단하는 것이므로 선서한 증인이 일단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신문이 끝나기 전에 그 진술을 철회 시정한 경우, 위증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종전 기일에 한 진술이 허위 진술임을 시인하고 이를 철회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경우에는 이전 기일에서의 위증은 이미 기수에 이른 것이므로 위증죄가 성립합니다.
2. 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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