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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구 공간/법

명예훼손죄 총정리(구성요건, 처벌, 관련 판례 등)

by timebuyer 2022. 7. 3.

<명예훼손죄>

  우리 형법 제370조 제1항에서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자", 제2항에서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 구성요건과 처벌, 관련 판례에 대한 내용은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구성요건 

 

    가. 객관적 구성요건 

 

        1) 공연성 

 

           공연성이란 불특정 다수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판례, 통설). 

           대법원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원칙적으로 공연성을 인정하고 예외적으로 공연성을 부정하는 취지입니다. 

 

           가)공연성을 인정한 판례 

             -직장의 전산망에 설치된 전자게시판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행위

             -진정서와 고소장을 특정 사람들에게 개별적으로 우송하여 다수인(19명, 193명)에게 배포한 경우. 

             -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비밀을 지키겠다는 말을 듣고 일대일로 대화하면서 타인의

              명예훼손적 사실을 적시한 경우.

 

          나) 공연성을 부정한 판례 

             -이혼소송 계속 중인 처가 남편의 친구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남편의 명예를 훼손하는 문구가 기재된 서신을 동봉.

             -피고인이 다방에서 피해자와 동업관계로 친한 사이인 공소외인에 대하여 피해자의 험담을 한 경우. 

             -피해자의 친척인 사람에게 피해자가 불륜을 저질렀다고 말한 경우. 

             -기자가 취재를 한 상태에서 아직 기사화하여 보도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실의 적시 

 

        가) 사실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의 의미는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의 사실'에 반대되는 '진실한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에 대치되는 개념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예배 중 특정인을 가리켜 "이단 중에 이단"이라고 설교한 부분은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신도드리 평가하는 관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장래의 일을 적시한 경우에도 그것이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기초로 하거나, 이에 대한 주장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며, 이미 사회의 일부에 잘 알려진 공지의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적시하여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행위를 한 때에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합니다. 

 

       나) 적시 

 

         명예훼손적 사실을 표시/주장/전달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명예훼손죄에 있어 사실의 적시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합니다.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나. 주관적 구성요건 

 

     1)고의 

 

        형법 제307조 제1항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경우, 적어도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반면 형법 제307조 제2항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경우 그 범의는 적시한 사실이 허위인 점과 그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으로 족하고, 비방의 목적이 있음을 요하지 않습니다. 

 

     2) 착오 

 

        허위사실을 진실한 사실로 오인하고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는 형법 제15조 제1항이 적용되어,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보다 가볍게 처벌). 

 

        진실한 사실을 허위사실로 오인하고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는 중한 고의는 경한 고의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2. 위법성조각사유 (형법 제310조)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사실 적시 명예훼손)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 처벌하지 아니합니다.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아무리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도 위 형법 제310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진실한 사실"의 의미는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일부 자세한 부분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무방합니다. 

 

   "공공의 이익"은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3. 처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제1항)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제2항)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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