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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구 공간/법

특수폭행죄란 (구성요건, 관련판례, 처벌)

by timebuyer 2022. 7. 8.

<특수폭행죄>

  우리 형법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 또는 존속폭행을 하는 경우 특수폭행죄로 처벌합니다. 

 

 1. 객관적 구성요건

 

   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대법원 "다중의 위력이라 함은 다중의 형태로 집결한 다수 인원으로 사람의 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지칭하는 것이라 하면서, 이 경우 상대방의 의사가 현실적으로 제압될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을 인식시킬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수 있을 정도의 다수의 인원이 집결하여야하고, 그러한 다수의 인원이 집결되었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인식하여야 합니다. 

 

    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하는 것이며,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 가위, 유리병, 각종 공구, 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용품 또는 사주된 동물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 입니다. 

 

        1)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농약을 먹이려 하고 당구큐대로 폭행한 사안에서의 "농약"과 "당구큐대"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

           -깨어지지 아니한 생태의 맥주병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폭행한 경우의 승용차 

           -최루탄과 최루분말 

         

        2)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경우 

 

           -쇠파이프로 머리를 구타당하면서 이에 대항하여 그곳에 있던 각목으로 상대방의 허리를 구타한 경우 그 각목은 위험한 물건이 아님. 

           -소화기를 집어던졌지만 특정인을 겨냥하여 던진 것이 아닌 경우, 소화기는 위험한 물건이 아님. 

           -피해자가 먼저 식칼을 들고 나와 피고인을 찌르려다가 피고인이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그 칼을 뺏은 다음 피해자를 훈계하면서 그 칼의 칼자루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볍게 툭툭 쳤을 뿐인 경우의 "칼"

  

   다. 위험한 물건의 "휴대"의 의미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2. 주관적 구성요건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행위자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특수폭행죄가 아닌 폭행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러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폭행하면 족하므로 휴대를 상대방에게 인식시켜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3.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한 경우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한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4. 특수폭행죄 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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