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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구 공간/법

평균임금 총정리

by timebuyer 2022. 6. 19.

<평균임금>

평균임금은 휴업수당, 재해보상금, 감급제재 한도액, 산재보험급여, 퇴직금, 실업급여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개념입니다.

 

1. 평균임금의 개념

 

    가.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고,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산정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평균임금 제도의 취지는 평소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하려는 데 있습니다(대법원 94다8631). 

 

    나. 산정 기간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의 의미는, 예를들어 휴업수당의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날, 퇴직금의 경우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 등을 말합니다.  

 

    다. 임금의 총액 

 

          "임금의 총액"이란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의 합계 금액을 말합니다. 그 명칭이나 금품 여하에 관계없이 임금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포함됩니다. 근로자에게 실제로 산정기간에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산정기간에 제공된 근로에 대하여 지급되어야 할 임금은 평균임금에 산입되어야 하고, 거꾸로 실제로 산정기간에 지급되었더라도 그 기간 이외의 근로에 대한 임금(정기상여금이나 연차휴가수당이 이에 해당할 수도 있음)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2. 평균임금의 최저액 

 

    평균임금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산정기간 동안 잦은 결근 등으로 평균임금이 대폭 줄어드는 경우 통상임금액을 최저한으로 함으로써 근로자가 받을 불이익을 최소화하려는 것 입니다.

 

3. 평균임금 산정의 특례 

 

    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①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②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③ 출산전후휴가의 기간, ④ 업무상 부상/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 ⑤ 육아휴직의 기간, ⑥ 쟁의행위의 기간, ⑦ 병역의무, 예비군 또는 민방위 의무 이행을 위한 휴직/결근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 ⑧ 업무 외의 부상/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에서 각각 제외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이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행사 또는 근로자에게 책임을 돌리기에 절절하지 않은 사유로 근로자가 평균임금 산정에서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특별히 설정한 규정입니다. 

 

         제외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3개월에서 제외기간을 뺀 나머지 기간을 산정기간으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제외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제외기간 이전의 3개월을 산정기간으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산정 사유가 수습기간 도중에 발생한 경우에는 그 이전의 기간이 없으므로 제외기간의 적용을 배제하고 취업후 3개월 미만인 경우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밖에 없을 것(산정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임금, 즉 수습근로자로서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 산정)입니다(대법원 2013두1232).

 

         한편  "쟁의행위의 기간"은 제외기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한 쟁위행위의 기간만을 의미한다고 해석됩니다(대법원 2006다17287). 직장폐쇄의 기간에 관하여는 정당한 직장폐쇄의 결과 사용자가 임금지급 의무를 면하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쟁의행위의 기간에 해당하지만(직장폐쇄 기간이 근로자들의 위법한 쟁의행위 참가 기간과 겹치는 경우는 제외), 위법한 직장폐쇄로 임금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쟁의행위의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대법원 2015다65561). 

 

    나.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

 

    다.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금과 업무상 부상/질병을 당한 근로자의 퇴직금을 산정할 때의 평균임금은 일정한 범위 안에서 동료 근로자의 임금 변동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도록 별도의 특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조 참조). 

 

    라. 이상의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조). 여기서  "산정할 수 없는 경우"는 기술상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과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적당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지 않았으면 제소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법원이 정해야 하며, 근로자 개인의 특별한 사유로 산정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의 총액이 평소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을 경우에는 평균임금 제도의 취지에 맞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해야 합니다(대법원 98다49357, 2012다12870). 이에 따라 우리 법원은 구속 수감으로 3개월 이상 휴직한 후 퇴직한 경우 휴직 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고(대법원 98다49357, 92다20309), 일정한 기간동안 평균임금을 늘리려는 의도적인 근무행위를 하여 평소보다 현저히 증가한 특정명목의 임금과 해당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하며(대법원 94다8631, 2007다72519), 산정기간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 그 직전의 시점을 기준으로 1년 동안을 산정기간으로 하여 산정하기도 합니다(대법원 2012다12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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