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의 개념>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위 정의를 하나씩 풀어서 해석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
"From 사용자 to 근로자" 형태로 지급되는 것이 임금입니다.
산재보험, 국민연금 등 각종 사회보험제도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to 근로자"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임금이 아니며, 근로자가 받는 보험급여나 연금은 "from 사용자"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임금이 아닙니다. 그러나 근로자 부담의 보험료나 근로소득세 등(급여명세서 상에 확인되는 근로자 부담 각종 보험료 및 소득세 등)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것이나, 원천징수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임금에 포함됩니다.
그럼 고객이 종업원에게 주는 팁은 어떨까요? 이 경우 "from 사용자"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임금에 해당하지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팁이 종업원의 유일하거나 주된 수입인 경우에는 임금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용자가 고객으로부터 봉사료라는 명목으로 받은 것을 당일 근무자에게 배분하는 경우, 이것은 고객이 아니라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이므로 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도 하였습니다(대법원 91누8104 판결)
2. 근로의 대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모든 금전적 보상이 임금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근로의 제공에 대한 대가(반대급부)로 지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근로의 대가로서의 임금인지 여부를 대체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지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90다카23868; 대법원 2004다41217 등).
구체적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실비변상적 급여
출장비, 정보비, 접대교제비, 해외근무수당, 숙직 일직 수당, 연구용역비 등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특수한 조건, 환경 아래 업무를 수행하는데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해주기 위해 지급되는 것은 "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의례적/호의적 급여
결혼수당, 조위금, 격려금, 포상금 등 사용자가 임의적, 은혜적으로 지급한 것은 임금이 아닙니다(대법원 93다4649). 특히 근로자 개인의 특수하거나 우연한 사정을 지급 사유로 하는 것은 취업규칙 등으로 미리 지급 의무와 조건이 규정되어 있더라도 임금이 아닙니다(대법원 94다55934, 2011다23149). 그러나 근로자 개인의 업무 실적/성과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포상금/성과급은 의례적/호의적 급여가 아니라 근로의 대가에 해당합니다(판매사원의 판매포상금-대법원 200다18127, 병원 의사에 대한 진료포상금-대법원 2010다77514).
상여금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흔히 "정기상여금"이라 부릅니다)에는 근로의 대가라는 요건이 충족되어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급 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1다16722, 2004다41217, 2003다54322).
다. 복리후생적 급여
근로시간에 직접 대응하지 않고 복리후생/생활보조의 명목으로 지급되는 급여를 임금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되는경우가 있는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된 통근수당과 급식비, 체력단련비, 개인연금 보조비, 하계휴가비 등이 임금으로 인정된 바 있습니다(대법원 95다2227, 92다20316, 2004다41217, 2003다54322).
또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가족수당 또는 학비보조금, 차량 소유에 관계없이 일정 직급에해당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차량유지비도 임금으로 인정된 바 있습니다(대법원 90다카23868, 2000다18127, 90다15662, 2000다18127). 즉 복리후생적 급여라도 근로자 전체 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일부 근로자에게 모두 지급되는 경우에는 임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내외 운동/레저 등 복리후생 시설 또는 이들 시설 내에서 간식/음료/후생용품 등을 이용하는 이익은 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사용자가 직원 전용 쇼핑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배정한 복지포인트는 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했더라도 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6다48785). 현물로 제공하는 식사는 그 식사를 하지 않는 자에게 그에 상당하는 금원을 따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에 해당하지만(대법원 93다4816, 2002다50828), 그러한 금원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이 아닙니다(대법원 2000다29370, 2004다41217, 2003다54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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