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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구 공간/법

가산임금 총정리

by timebuyer 2022. 6. 21.

<가산임금>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장근로, 휴일근로 또는 야간근로를 하게 한 경우에는 통상적인 근로와 달리 가산임금(할증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56조).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이라 부르고, 합쳐서 '법정수당'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가산임금은 사용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통하여 연장/휴일/야간근로를 억제하는 한편, 이러한 근로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 및 문화생활의 침식을 경제적으로 보상하기 위하여 제도화한 것입니다. 

 

   1. 연장근로수당

 

      사용자는 소정의 연장근로, 즉 통상적 연장근로와 특별연장근로, 특례업종 연장근로, 연소자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가. 지급 대상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근로가 적법한지 여부에 관계없이, 규칙적 근로형태의 경우에는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나 선택적 근로시간제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단위기간 또는 정산기간을 평균한 1주 40시간을 초과하거나 특정한 주 또는 날에 1주 또는 1일에 대하여 규정된 상한 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51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을 기준으로 이 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합니다. 

 

           한편, 규칙적 근로형태의 경우 실제의 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더라도(초과근로, 소정외근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법률상 연장근로는 아니므로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대법원 90다카14758, 93다54057). 예컨데 소정근로시간을 1일 7시간, 1주 35시간으로 정한 25세 근로자가 어느 날 8시간 근로한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초과하지만 법정근로시간은 준수한 것(법내초과근로)이므로,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물론 당사자 사이에 법내초과근로에 대하여 일정 비율의 가산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1주 기준으로 계산할 때와 1일 기준으로 계산할 때의 연장근로 시간 수가 다른 경우에는 많은 쪽으로 산정합니다. 예컨대 근로자가 어느 주에 3일 동안 10시간씩, 2일 동안 6시간씩 총 42시간 근로한 경우 연장근로시간은 1주 법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2시간이 아니라, 1일 법정근로시간 기준으로 계산한 6시간(2시간씩 3일)이 됩니다. 

 

           숙/일직 근무는 통상의 근로에 비하여 경미한 점에 그 특징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연장근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업무의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같은 경우에는 그 숙/일직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대법원 93다46254).

 

       나. 수당의 지급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연장근로 1시간을 임금계산에서는 1.5시간 이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지급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자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 이상을 각각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가. 지급대상 

 

          휴일근로수당은 휴일근로, 즉 휴일에 근로하는 것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으로서 그 휴일이 유급휴일인지, 무급휴일인지 여부와 관계없고 그 근로의 적법 여부와도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휴일에는 주휴일과 공휴적용휴일 이외에 법정휴일인 근로자의 날도 포함되고 약정휴일도 포함됩니다(대법원 90다14089). 

 

          단체협약 등에 규정이 있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합리적인 기간 전에 근로자에게 고지하여 특정의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됩니다(대법원 2007다590)

 

      나. 수당의 지급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3. 야간근로수당 

 

     사용자는 야간근로, 즉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 

 

     야간근로에 해당하면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그 야간근로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는 묻지 않습니다.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이면서 동시에 야간근로에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중복 가산해야 합니다. 예컨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1시간이 야간근로에도 해당하면 통상임금의 100% 이상을 가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면서 야간근로에 해당하면 통상임금의 150% 이상을 가산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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