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
1. 의의
선고유예란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으로, 그것이 실효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2. 선고유예의 요건
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일 것
구류형에 대하여는 선고유예를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93오1)
부가형인 몰수/추징에 대한 선고유예가 가능한지에 대해 우리 대법원은 주형을 선고유예하는 경우에만 부가형에 대하여 선고유예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고(대법원 88도551, 76도7262), 주형을 선고유예하더라도 부가형에 대하여 선고유예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89도2291, 81도614).
즉 몰수/추징에 대해 선고유예를 하기위해서는 주형(징역, 금고, 자격정지, 벌금 등)에 선고유예가 되어야 하지만, 주형이 선고유예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몰수/추징도 곧바로 선고유예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선고유예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는 경우에 징역형은 집행을 유예하고 벌금형의 선고만을 유예할 수도 있습니다(대법원 74도1266). 그러나 하나의 형의 일부에 대한 선고유예는 허용되지 않습니다(1년의 징역형 중 6개월의 징역형은 선고유예하고 6개월의 징역형만 선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양벌규정의 경우 위반행위를 한 대표자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하더라도 법인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대법원 95도1893).
나. 개전의 정상이 현저할 것
범죄사실을 자백하지 않고 부인할 경우에도 선고유예가 가능합니다
우리 대법원은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가 반드시 피고인이 죄를 깊이 뉘우치는 경우만을 뜻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하거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지 않고 부인할 경우에는 언제나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1도6138).
다.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을 것
-선고유예 결격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의 의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라함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경력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형의 효력이 상실된 여부는 묻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는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정해진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하여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선고유예의 결격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03도3768, 2011도10570).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의 존재여부를 판단하는 시기는 범행시가 아니라 선고시가 기준입니다.
3. 선고유예와 보호관찰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한 때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사회봉사나 수강명령이 아닙니다).
4. 선고유예와 유예기간 경과의 효과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5. 선고유예의 실효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합니다(형법 제61조 제1항). 그리고 보호관찰을 명한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보호관찰기간 중에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6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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