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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구 공간/법

집행유예란 (의의, 요건, 법적성질)

by timebuyer 2022. 7. 12.

<집행유예>

 

 1. 집행유예의 의의와 법적성질

 

    집행유예란 형을 선고함에 있어서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의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 집행유예의 요건

 

     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일 것

 

         -여기에서 "형"은 법정형이 아니라 "선고형"을 의미합니다(즉 판사가 해당사건에서 선고한 형량을 말합니다).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도 집행을 유예 할 수 있으나, 벌금의 미납에 따른 노역장 유치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할 수 없습니다. 

 

      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것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는 의미는 형을 집행하지 아니하고 형을 선고하는 것만으로도 피고인에게 경고기능을 다하여 장래에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재범의 위험성 여부는 형법 제51조의 사항(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종합하여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가 아닐 것(=집행유예의 결격기간 내의 범죄가 아닐 것)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의 의미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떄'에는 실형뿐 아니라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도 포함합니다(대법원 2006도6196).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범죄라고 할지라도 집행유예가 실효 취소됨이 없이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 다시 집행유예의 선고가 가능합니다(대법원 2006도6196)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죄와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한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후에 범한 죄, 즉 결격기간의 전후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범행시를 기준으로  결격사유를 판단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3.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이때 보호관찰의 기간은 집행을 유예한 기간으로 합니다. 다만 법원은 유예기간 범위 내에서 보호관찰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62조의2 제2항).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은 집행유예기간 내에 이를 집행합니다(형법 제62조의2 제3항). 

 

       법원이 집행 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명할 수 있는 사회봉사는 자유형의 집행을 대처하기 위한 것이므로 일 또는 근로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일정한 금원을 출연하거나 준법경영을 주제로 하는 강연과 기고를 명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7도9373).

 

     4. 집행유예의 선고 및 유예기간 경과의 효과

 

       가. 집행유예의 선고 

 

           집행유예의 요건이 구비된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법원의 재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두 개의 징역형 중 하나의 징역형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고 다른 징역형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도 가능하나, 하나의 자유형 중 일부에 대해서는 실형을, 나머지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1도3579, 대법원 2006도8555). 

 

        나. 집행유예기간 경과의 효과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형법 제65조). 

 

              -집행유예기간이 시작되는 시점은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날입니다(대법원 2000도4637)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의 의미는 형의 선고의 법률적 효과가 없어진다는 것일 뿐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가 없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대법원 83모8). 

 

    5. 집행유예의 실효와 취소

 

        가. 집행유예의 실효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 선고를 실효됩니다(형법 제63조). 

 

         나. 집행유예의 취소 

 

              1) 결격사유의 발각으로 인한 필요적 취소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형법 제62조 단행의 사유가 발각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합니다(형법 제64조). 

 

              2) 준수사항 등의 위반을 이유로 한 임의적 취소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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