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대상 및 액수>
1. 퇴직금 지급대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서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법상으로 퇴직급여의 지급을 보장받는 대상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4주간을 평균하였을 때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이는 법적으로 보장받는 대상을 의미할 뿐, 만약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서 위와 같은 계속근로기간과 소정근로시간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도 퇴직급여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으면 지급의 대상이 됩니다) .
2. 퇴직금의 액수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 따라서 30일분의 평균임금에 계속근로연수를 곱한 급액이 퇴직금의 최저액(법정퇴직금)입니다(법은 최저한도를 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그 이상의 액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을 경우 그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 평균임금
평균임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균임금
<평균임금> 평균임금은 휴업수당, 재해보상금, 감급제재 한도액, 산재보험급여, 퇴직금, 실업급여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개념입니다. 1. 평균임금의 개념 가.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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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에 있어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상의 평균임금을 말하는데, 다만 월의 중도에 퇴직하면서도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그 달의 임금 전액을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전액이 아니라 퇴직일까지의 근로에 대한 임금 부분만이 평균임금에 해당합니다(대법원 92다24509).
나. 계속근로기간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관계가 중단 없이 사실상 지속된 기간을 말하는데, 일용직근로자를 포함한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면서 다시 새로운 근로계약을 맺어 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합니다(대법원 78다1753, 93다26168). 또한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더라도 그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계절적 요인 혹은 당해 업무의 특성 등의 사정이 있다면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에도 유지된 것으로 인정됩니다(대법원 2004다29736, 2009다35040).
따라서 상용직/정규직이 되기 전에 일용직/임시직/촉탁직 등으로 근무한 기간(대법원 80다617, 93다26168), 수습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정년퇴직한 근로자를 재고용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그 퇴직 전의 재직기간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고령자고용법 제21조 제2항).
계속근로기간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구체적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휴업(결근)한 기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업무상 재해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 연차휴가나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기간은 물론, 파업에 참가한 기간,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한 기간, 개인 사정으로 휴직한 기간, 정직/출근정지의 징계를 받은 기간이라 하여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12다41045). 또 군복무를 위하여 회사방침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군복무를 마친 뒤 다시 입사한 경우에는 사직서 제출은 무효이므로 군복무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대법원 2012다41045)
그러나 사용자가 명예퇴직자로 확정시킴과 동시에 그때부터 일정한 기간 동안 전직 지원 교육을 실시하고 그 기간을 유급휴직기간으로 처리하되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됩니다(대법원 2005다28358).
계속근로기간에 정상적인 근무 기간과 병가, 휴직의 기간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퇴직금은 정상적인 근무와 병가/휴직 기간을 구분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할 수 없고(대법원 90다14560), 퇴직 시의 평균임금과 전체 계속근로기간을 근거로 통합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 의무는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발생할 여지가 없고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때 비로소 생기기 때문입니다.
기업의 합병, 사업의 양도 등으로 근로계약관계가 다른 기업으로 포괄적 승계된 경우에는 그 승계 이전의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며(대법원 90다5429, 91다12806), 종전 사업에서 퇴직금을 받았다고 하여 달라지지 않지만, 근로자가 종전 사업에서 자의로 사직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됩니다(대법원 2000다18608). 형식상 폐업을 하고 같은 사업을 명의만 바꿔 재개하는 경우(위장폐업)에도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되지 않습니다(대법원 84다카1409).
퇴직금 지급에 관한 법규가 적용되지 않던 사업이 법령의 개정으로 적용을 받게 된 경우, 계속근로기간은 그 개정법령의 시행일부터 계산합니다(대법원 96다4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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