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총정리 (수급자격, 지급절차, 구직급여)>
1.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이상 사업체에 근무하다가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직하여 실업상태에 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생계비나 훈련 경비 등을 지급하여 재취업을 촉진하려는 것으로,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됩니다(고용보험법 제27조 제1항).
2. 수급자격
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① 기준기간(일반적으로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 사유가 소정의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의 요건을 갖추어야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가. 기준기간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며, 질병/부상 등으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또는 단시간근로자로서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였던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 기간에 따릅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 제2항).
나. 피보험 단위기간
근로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근로를 제공하여 임금을 지급받은 날은 물론, 유급휴일이나 유급휴가를 사용한 날도 임금이 지급되므로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무급휴일,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날(결근/휴직/휴가/정직/파업 참가 등)은 제외됩니다.
다. 수급자격 제한 사유
근로자가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것으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
여기서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것이라 함은, ①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②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③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결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것은 ①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②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해고되지 않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③ 그 밖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도산/폐업 또는 장기간의 임금 체불로 이직한 경우, 정리해고를 당한 경우, 경미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계약 기간의 만료로 이직한 경우는 물론, 조직개편으로 예상되는 정리해고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사직한 경우에도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라. 일용근로자의 수급자격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1개월 미만 고용된 자)였던 사람의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된 네가지 수급자격에 추가하여 ①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②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중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으면 그 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했을 것의 요건도 갖추어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구직급여 지급절차.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 후 지체 없이 직업안정기관(각 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에 출석하여 실업의 신고와 구직의 신청을 하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해 줄 것을 신청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2항, 제43조 제1항).
구직급여는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날 중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제44조 제1항).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는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주부터 4주의 범위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했음을 신고해야 하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직전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그 실업인정일까지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실업의 인정을 합니다. 수급자격자는 이렇게 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구직급여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며, 다만 최종 이직 당시 건설일용근로자였던 사람에 대해서는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제49조).
4. 구직급여 일액
구직급여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일액(기초일액)은 수급자격자의 마지막 이직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경우를 제외하고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합니다. 기초일액은 최저임금액 1일분을 하한액으로 하고,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상한액으로 합니다.
실업의 인정을 받은 1일분 급여액(구직급여 일액)은 기초일액의 60%로 하되, 최저임금액 1일분의 80%를 하한액으로 합니다. 물론 기초일액에 상한액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구직급여일액은 그 금액의 60%를 넘을 수 없게 됩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에 대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균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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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통상임금> 통상임금은 연장/휴일/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근로기준법 제56조), 해고예고수당(근로기준법 제26조), 연차휴가수당(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산정하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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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정급여일수와 그 연장
가. 수급자격자가 실업 상태에 있다고 하여 구직급여를 무한정 장기간 지급할 수는 없으므로, 지급 일수에 상한이 설정되어 있는데 이를 '소정급여일수'라고 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대기기간이 끝난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수급자격자의 연령(장애인은 50세 이상과 동등취급)과 피보험기간에 따라 구분하여 정해진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또는 270일 중 어느 하나의 일수가 되는 날까지로 합니다(고용보험법 제50조 제1항).
피보험기간은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 고용된 기간으로 하되, 적용 제외 근로자로 고용되었거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법 적용 이전에 외국인근로자로 고용된 기간은 제외합니다.
나.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예외도 있습니다(연장급여).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지시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직업훈련 등을 받는 기간 중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하는 훈련연장급여, ②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격자로서 고용보험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하는 개별연장급여(고용보험법 제52조 제1항), ③ 실업의 급증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60일의 범위에서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하는 특별연장급여(고용보험법 제53조 제1항).
훈련연장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그 일액은 해당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의 100%로 하고, 개별연장급여 또는 특별연장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그 일액은 해당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의 70%로 합니다.
6. 수급기간.
구직급여는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내에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합니다.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시한을 이직 후 12개월 이내로 설정한 것이므로, 실업의 신고는 이직 후 아무 때나 할 수 있지만 너무 늦게 하면(예를들어 소정급여일수가 210일인 근로자가 이직 후 6개월이 지나 실업의 신고를 한 경우) 이 시한에 걸려 소정급여일수 일부에 대하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연장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수급자격자의 수급기간은 연장급여로 연장되는 구직급여일수만큼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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