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손해>
우리 민법은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 손해의 범위를 통상손해(치료비 등)를 그 한도로 하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예: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게 되어 발생한 손해 등)은 채무자 혹은 불법행위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배상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393조 및 제763조). 따라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 함에 있어, 어떠한 손해가 통상손해이고 특별손해인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1. 의의
통상손해란 채무불이행 혹은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의미합니다. 예를들어, 이중매매로 인한 이행불능이 발생한 경우에는 매매목적물의 시가에서 매매대금을 공제한 금액, 금전채무가 이행지체 된 경우에는 그 지연된 기간 동안의 이자상당 금액, 임차목적물 반환지체의 경우 지연된 기간 동안의 차임 등이 통상손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통상손해에 대해서는 채무자 혹은 가해자의 예견가능성 여부와 무관하게 그 전액이 손해액으로 인정됩니다.
2. 관련 판례
이하에서는 각 판례의 상황별로 통상손해로 인정된 범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불법행위로 물건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물건이 완전히 멸실되었을 경우에는 멸실 당시의 시가를, 물건이 훼손되었다면 두 경우로 나누어 수리 혹은 원상회복이 가능한 경우에는 수리 및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만약 수리 또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그 비용이 과다한 경우에는 훼손으로 인하여 감소된 교환가치 부분이 통상손해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5다44633 판결).
나. 매수인이 잔금 지급을 지체하는 동안 개별공시지가가 상승함으로써 증가된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부담분의 경우
잔금지금 지체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하지 않은 매도인이 지체된 기간 동안 입은 손해 중 그 미지급 잔금에 대한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 상당액은 통상손해에 해당하지만, 그 사이 공시지가가 급등하여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늘어났다 하더라도 그 손해는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이므로 통상손해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5다75879 판결).
다. 영업용 택시의 영업손실과 통상손해
불법행위로 영업용 택시와 같은 수익용 차량이 손상되어 수리가 불가능해진 경우, 새 차를 구입하여 다시 영업을 개시할 수 있을 때까지의 기간 동안 영업을 못한 휴업손해는 통상손해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3다24147판결).
라. 변호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과 통상손해
소송대리를 위임받은 변호사의 선관주의의무(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패소 부분에 대한 항소권이 소멸한 후 부대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상대방이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부대항소가 효력을 잃어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의뢰인이 항소를 통하여 얻을 수 있었던 금액 상당이 통상손해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4다7354판결).
마.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가 통상손해인지 여부
장차 임금수익이 증가될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도 일실이득을 산정할 때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이는 통상손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대법원 2003다6873 판결).
바. 사고로 파손된 차량의 수리비가 교환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사고로 파손된 차량의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그 차량의 교환가격을 현저하게 넘는 경우, 일반적으로 경제적인 면에서 수리불능이라고 보아 사고 당시의 교환가격에서 고철대금을 뺀 나머지 금액만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11다77917), 교환가격보다 높은 수리비를 지출하고도 차량을 수리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을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수리비 전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98다7735 판결).
사. 사고로 파손된 차량이 영업용 택시인 경우, 수리비가 교환가치를 초과하더라도 수리비 전액을 배상하여야 하는지
영업용 택시는 시중에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므로 휘발유를 사용하는 일반 중고차량으로 대차할 수 없으며, '자동차운수사업인/면허사무처리요령'의 규정상 대차 가능 차량은 원칙적으로 차령 6월 이내의 자동차이어야 하므로, 영업용 택시의 수리비가 교환가치를 초과한다 하더라도 신차를 구입하지 않는 이상 그 수리비를 지불하고 택시를 수리하여 운행할 수 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므로, 그 수리비 전액을 배상하여야 합니다(대법원 98다77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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