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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구 공간/법

공익건조물파괴죄, 중손괴죄/손괴치사상죄, 특수손괴죄 총정리(구성요건, 관련판례, 처벌)

by timebuyer 2022. 8. 28.

<공익건조물파괴죄, 중손괴죄/손괴치사상죄, 특수손괴죄>

 

1. 공익건조물파괴죄

 

  가. 의의 

 

    공익건조물파괴죄란 공익에 공하여진 건조물파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손괴죄와는 그 보호법익을 달리하는 독립적 구성요건을 가집니다. 

 

   나. 구성요건

 

      1) 객관적 구성요건 

 

         가) 객체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이 공익건조물파괴죄의 객체입니다. 

 

             (1) 건조물 

 

                 건조물이란 가옥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벽 또는 기둥, 지붕 또는 천정으로 구성된 구조물로서 사람이 기거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대법원 88도2430). 따라서 교량/전주/기념비/분묘/축항/제방 등은 건조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완성된 건조물일 필요는 없으며 사람의 현존 여부도 불문합니다.  

 

             (2) 공익성 

 

                 위에서 언급한 건조물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어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사용목적일반인의 접근의 용이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예: 마을회관, 교회건물, 전철역, 박물관, 공설운동장). 공용건조물은 일정 범위의 자에게 이용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공익건조물파괴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않고 공용물파괴죄(형법 제141조)의 객체가 됩니다(예: 법원도서관, 국회도서관). 공익건조물에 해당한다면 공유인지 사유인지, 자기소유인지 타인소유인지를 불문합니다. 

 

          나) 행위

 

             "파괴"하는 것이 행위입니다. 

 

             (1) 의의 

 

               건조물의 중요부분을 손괴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것을 말하며, 파괴는 손괴보다 물질적 훼손의 정도가 더 크다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파괴의 정도에 이르지 않았을 경우 타인의 건조물일 때는 손괴가 된다는 견해가 존재하나, 공익건조물파괴죄의 미수범이 성립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2) 방법 

 

                 파괴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나, 방화/일수에 의할 경우에는 공익건조물방화죄(형법 제165조), 공익건조물일수죄(형법 제178조)가 성립합니다. 

 

      2) 주관적 구성요건

 

          고의범에 해당하므로, 공익에 공하여진 건조물을 파괴한다는 사실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다. 처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형법 제367조), 미수범도 처벌됩니다(형법 제371조).

 

 

2. 중손괴죄/손괴치사상죄

   

   중손괴죄는 재물손괴죄 혹은 공익건조물파괴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368조 제1항). 본죄는 재물손괴죄, 공익건조물파괴죄의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이며, 구체적 위험범에 해당합니다. 1년 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손괴치사상죄는 재물손괴죄 혹은 공익건조물파괴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368조 제2항). 본죄는 재물손괴죄, 공익건조물파괴죄의 진정결과적 가중범에 해당합니다.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3. 특수손괴죄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손괴죄 혹은 공익건조물파괴죄를 범하여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본죄는 행위방법의 위험성으로 인하여 그 불법성이 가중되는 가중적 구성요건에 해당합니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손괴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형법 제369조 제1항), 공익건조물파괴죄를 범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형법 제369조 제2항). 그리고 미수범도 처벌됩니다(형법 제371조). 

 

   (관련판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차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자동차 2대를 손괴한 경우, 그 자동차 소유자 등이 실제로 해를 입거나 해를 입을 만한 위치에 있지 아니하였더라도 형법 제369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2도5783).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자동차(라노스 차량)를 이용하여 다른 자동차(소나타 차량)를 충격한 경우, 충격 당시 차량의 크기, 속도, 손괴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자동차는 제369조 제1항에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도3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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