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죄>
1. 의의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재물손괴죄는 손괴의 죄의 기본적 구성요건이며, 불법영득의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2. 구성요건
가. 객관적 구성요건
1) 객체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이 객체입니다.
가) 재물
유체물 및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을 말하며, 동산/부동산, 경제적 교환가치 유무를 불문합니다. 공용물은 파괴의 경우에는 공용물파괴죄(형법 제141조 제2항), 손괴의 경우에는 공용서류/물건무효죄(형법 제141조 제1항)가 성립하므로 손괴죄의 객체가 아닙니다. 또한 효용성이나 이용가치가 전혀 없거나 소유자가 주관적 가치도 부여하지 않은 물건은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아닙니다.
(관련판례)
-재건축을 위해 철거예정이고 그 입주자들이 모두 이사하여 아무도 거주하지 않은 채 비어 있는 아파트라 하더라도, 그 아파트는 재물로서의 이용가치나 효용이 없는 물건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재물손괴죄의 객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도5207).
-포도주 원액이 부패하여 원료로서의 효용가치는 상실되었으나, 그 산도가 1.8도 내지 6.5도에 이르러 식초의 제조 등 다른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대법원 78도2138).
나) 문서
공용서류(형법 제141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서류를 말하며, 문서는 사문서/공문서, 사문서의 경우에는 권리/의무에 관한 것이든 사실증명에 관한 것이든 불문합니다. 편지, 도화, 유가증권도 문서에 포함됩니다.
다)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사람의 지각으로 인식할 수 없는 방식에 의하여 만들어진 기록을 말하며, 전자기록과 광학기록이 포함됩니다. 여기서 기록이란, 매체물이 담고 있는 데이터의 기록 자체(소프트웨어)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 기록을 담고 있는 매체물이나 하드웨어는 재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라) 타인성
재물/문서/특수매체기록 등은 타인소유에 속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타인은 자연인/법인/법인격 없는 단체/국가를 불문하며, 타인소유이기만 하면 자기점유/타인점유를 불문합니다. 문서의 경우 타인소유이면 자기명의/타인명의를 불문합니다(대법원 87도177). 공유물은 공유자 상호간에 타인의 소유로 취급합니다.
2) 행위
"손괴/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것"이 재물손괴죄의 행위입니다.
가) 손괴
재물 등에 직접 유형력을 행사하여 소유자의 이익에 반하는 물체의 상태변화를 가져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물체 자체가 소멸될 필요는 없으며, 그 재물의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하는 정도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영구적일 필요는 없고 일시적이라도 충분합니다(예- 금반지를 금니로 만드는 것). 또한 반드시 중요부분을 훼손할 필요는 없고 간단히 수리할 수 있는 경미한 정도도 포합됩니다(예- 자동차 타이어에서 바람을 빼는 행위). 특수매체기록의 경우, 기록 그 자체의 소거/변경 이외에 기록매체물의 파손도 손괴에 해당합니다.
(관련판례)
(1) 손괴에 해당하는 경우
-광고용 간판을 백색페인트로 도색하여 광고문안을 지워버린 행위 (대법원 91도2090).
-토지의 경계에 설치해 놓은 철조망과 경고판을 치워 버림으로써 울타리로서의 역할을 해한 때(대법원 82도1057).
-우물에 연결하여 땅속에 묻어서 수도관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고무호스 중 일부(1.5미터)를 발굴하여 우물가에 제쳐놓음으로써 물이 통하지 못하게 한 행위(대법원 70도2378).
(2) 손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대지 중 구석부분에 지름 약 3미터, 깊이 약 80센티미터의 구덩이를 파고 깨어진 콘크리트조각 50개 가량을 집어넣은 경우 대지가 갖는 본래의 효용을 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그 효용을 해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대법원 88도1592).
나) 은닉
재물 등의 손재를 불명하게 하여 그 발견을 곤란/불가능하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체 자체의 상태변화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손괴"와는 구별되며, 재물 등의 점유가 행위자에게 이전될 것은 요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행위자가 점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더라도 발견이 곤란하면 은닉에 해당합니다.
(관련판례)
(1) 은닉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의 경리사무상 필요불가결한 매출계산서, 매출명세서 등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그 문서를 일시적으로 그와 같은 용도에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대법원 71도1576).
(2) 은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리고 가기 위하여 가방을 빼앗아 따라오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따라오지 않고 그냥 돌아갔기 때문에 피고인이 가방을 돌려주기 위하여 부근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피해자를 찾아 나선 것을 가리켜 재물을 은닉하거나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92도1345).
다) 기타방법
사실상/감정상 그 물건을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할 수 없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합니다(예: 그림에 '불길'이라고 낙서하여 감정상 걸어둘 수 없게 한 행위, 새장문을 열어 새를 풀어준 경우, 식기에 방뇨하여 기분상 다시 사용할 수 없게 만든 경우). 특수매체기록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입력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나. 주관적 구성요건
고의범이므로 손괴의 고의, 즉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불법영득의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3. 위법성
긴급피난, 자구행위 등 일반적 위법성조각사유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4. 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미수범도 처벌됩니다(형법 제366조, 3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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