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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구 공간/법

손해배상 일실수입 산정방법 총정리(수입액/소득액)

by timebuyer 2022. 8. 31.

<일실수입 산정(수입액/소득액)>

 

1.의의 

 

  일실수입이란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피해자가 장래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 예측되는 이익 또는 소득을 말하는데, 사망의 경우에는 사망당시의 수입액에 수입가능기간을 곱한 후 생계비와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하고,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상당시의 수입액에 노동능력상실률과 수입가능기간을 곱한 후 중간이자를 공제함으로써 산정합니다. 따라서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피해자의 수입액(소득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불법행위 당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입 손해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따라 피해자가 사고 당시 실제로 얻고 있었던 수입을 확정하여 이를 기초로하여 산정해야 하고, 이 경우 피해자가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이 있다면 그 신고소득액을 사고 당시의 수입금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신고된 소득금액이 피해자의 나이, 직업, 경력 등을 고려하였을 때 현저히 저액이라고 판단되면, 신고소득액만을 피해자의 사고 당시 수입금액으로 삼을 수는 없을 것이므로 피해자에게 일용노임 이상의 신고소득액을 기초로 한 일실수입을 인정하려면 사고 당시 피해자가 실제 그러한 소득금액을 얻고 있었다거나 그러한 소득금액을 얻을 수 있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2. 피해자의 수입액(소득액) 산정방법

 

 가. 소득액 산정의 기본원칙

 

    일실수입은 사고 당시의 수입(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사고 당시 종사하고 있는 직업이나 업무로부터 얻고 있는 소득(통상소득)을 1차적 기준으로 하되, 통상소득 외의 특별손해는 가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산정합니다(예: 새로운 수당 항목이 신설된 경우, 정년이 연장된 경우 특별손해로 인정 - 대법원 90다18036, 92다24561판결). 

  

    통상소득과 특별손해는 명확히 구분되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사회적 경제이념에 따라 유동적으로 형성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사고발생 후 변론종결시까지 사이에 인상된 임금이나 승급/진급/경력상승에 따라 인상이 확실히 예측된 임금, 인상된 통계소득 등은 통상소득으로서 시실심 종결시에 가장 가까운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소득액을 산정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2다30275, 95다8850, 82다카137 등 다수 판결). 

 

   또한 피해자가 사고 당시 직업이 있어 일정 급료를 받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수익이 일반 일용노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현실로 얻은 수익보다 다액인 일반 일용노임을 선택하여 이를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84다카1383판결). 

 

 나. 피해자 유형별 소득액 산정방법

 

   1) 급여소득자의 소득액 

 

      사고 당시의 실제 수입, 즉 근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임금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소득을 기준으로 피해자의 소득액을 산출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이란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인 근로자의 실제소득/수입을 의미합니다(대법원 88다카16010 판결). 

 

       다만 여기서 실제소득/수입은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개별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기인한 금품이거나 실비변상적 성질의 금품은 포함되지 않으며, 이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판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입니다. 자녀학비보조금, 체력단련비, 정액급식비/식대보조비,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등은 일실수입 산정 기초에 포함되지만, 각종 격려금, 일/숙직근무수당, 파출소 순경의 대민활동비/시간외 수당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조기에 퇴직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적은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받지 못하거나 차이 나는 퇴직금, 즉 일실퇴직금을 일실수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88다카31279, 91다1370 등 다수 판결). 

 

     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이나 임금대장이 없는 영세업체의 근로자의 경우, 직종/경력/자격에 따른 통계자료(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 월간거래가격 등)에 의하여 소득을 산정합니다(대법원 2003다60365판결). 

 

 2) 사업소득자의 소득액 

 

    사업소득금액 전액이 아니라 그 중 사업자의 근로 기타 개인적 기여 부분만이 일실수입으로 인정됩니다. 즉 사업소득 중 자산소득 부분(건물 임대료 등)과 인적/물적 경비 부분(종업원/가족/동업자의 노동의 대가 부분)을 공제한 사업자 개인의 근로 기타 개인적 기여 부분만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소득 중 어느 부분이 근로소득 부분이고 어느 부분이 자산소득, 경비부분에 해당하는지를 구분하기가 용이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 그 구분이 가능하다면 실수입 중 근로소득 부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체의 규모와 경영 형태, 종업원의 수 및 경영실적 등을 참작하여 피해자와 같은 정도의 학력, 경력 및 경영능력 등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의 보수상당액, 즉 대체고용비를 합리적이고 개연성 있는 방법으로 산출하여 이를 기초로 장래수입상실 손해액을 산정할 수도 있습니다(대법원 95다1439 판결). 

 

  3) 일용노임자, 무직자 등의 소득액

 

    보통 일용노임 정도의 수입이 있는 것으로 보아 실무상 건설물가월보나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 또는 통계청의 농가구입가격지수상의 농업노동임금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66다1504). 

 

    도시일용노임단가를 적용하느냐 농촌일용노임단가를 적용하느냐는 실무상 그가 도시지역에 거주하는지 농촌지역에 거주하는지에 따라 달리 적용하고 있으며, 도시지역인지 농촌지역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행정구역상 구분을 기준으로 합니다. 피해자가 특정한 기능이나 자격 또는 경력을 가지고 있어 장차 그에 대응한 소득을 얻을 수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수도 있습니다(대법원 91다27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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