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보호의무 총정리>
1. 의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기본적인 근로제공의무 이외에도 신의칙상 의무로서 성실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그 중 하나가 영업비밀보호의무입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일정기간 경쟁회사로의 취업을 제한하는 전직금지약정을 체결하거나, 사용자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않기로 하는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할 수 있는데, 영업비밀보호를 이유로 한 취업제한약정을 어느 정도 범위까지 인정할 수 있을지가 문제됩니다.
2. 영업비밀의 의미
영업비밀보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의 의미는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뜻합니다
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비공지성)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아, 그 정보의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정보를 통상적으로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판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다'고 함은 그 정보가 동종업계에 종사하는 자 등 이를 가지고 경제적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들 사이에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을 뜻한다(대법원 2015다221910).
-절대적인 비밀을 뜻하는 것이 아니므로, 일부 또는 일정범위의 사람들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 비밀로서 유지되고 있으면 비공지성이 인정된다(서울고등법원 95나14420).
나.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경제적 유용성)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하여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하여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15다22190).
다만 반사회적 정보는 경제적 이익이 있는 정보라 할지라도 보호받을 수 있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비밀유지성).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방법을 제한하거나, 정보에 접근하는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으로 객관적으로 정보가 비밀로 유지 및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종업원이라면 누구나 쉽게 습득할 수 있는 지식/경험/기술 등은 보호되는 영업비밀로 볼 수 없습니다.
라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영업비밀에는 기술상의 정보 외에도 경영상의 정보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거래처에 관한 정보도 영업비밀이 될 수 있습니다.
3.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유형
가. 부정취득형 침해행위
기망/절취/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영업비밀보호법 제2조 제3호 가목). 산업스파이, 기술취득목적 스카웃 행위 등이 해당합니다.
나. 의무위반형 침해행위
계약관계 등에 의해 영업비밀을 비밀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말하며(영업비밀보호법 제2조 제3호 라목), 종업원이 재직 중 취득한 영업비밀을 재직 중 혹은 퇴직 후 스스로 그 영업비밀을 이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영업비밀유지의무는 명시적인 약정 없이도 신의성실의 원칙상 묵시적인 비밀유지의무가 인정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영업비밀보호법상의 영업비밀침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 영업비밀침해 위반에 대한 책임
가.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영업비밀의 보유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를 상대로 그 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영업비밀보호법 제10조).
영업비밀 보유자가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권자는 영업비밀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영업비밀보유자이며, 금지청구의 상대방은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자, 그리고 그러한 침해행위를 하도록 교사한 자도 포함됩니다.
나.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영업비밀보호법 제11조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만약 여러 당사자가 공모하는 등으로 침해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모자 모두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손해액 전액에 대한 손배배상책임을 지게 되며, 근로자가 근무하는 회사가 직접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직원이 관여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지위에서 민사상의 책임을 질수도 있습니다.
다.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취득/사용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영업비밀보호법 제18조 제1항).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영업비밀보호법 제18조 제2항).
여기서 영업비밀의 '취득'이란 사회통념상 영업비밀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사용'이란 취득한 영업비밀을 그 본래의 목적에 따라 기업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말하며 사용에 따른 이윤이 존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98다1928).
5. 다른 법률에서의 영업비밀 보호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으로 '다른 사업자의 기술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여 제재하고 있습니다.
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이 법은 영업비밀보호법에 따른 처벌이 일반기업의 영업비밀 침해에 한정되어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산업기술의 불법 해외유출 등을 방지함으로써 국내 핵심기술을 보호하고 국가산업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의 안전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다. 형법
영업비밀을 유출하는 행위는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당해 회사의 정보를 경쟁업체 등 제3자에 유출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는 형법상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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