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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구 공간/법

존속유기죄, 중유기죄, 존속중유기죄, 영아유기죄 총정리 (의의, 구성요건, 처벌)

by timebuyer 2022. 8. 4.

<존속유기죄, 중유기죄, 존속중유기죄, 영아유기죄>

 

  존속유기죄, 중유기죄, 존속중유기죄, 영아유기죄는 모두 "유기죄"를 기본범죄로 하는 범죄로, 유기죄의 기본 구성요건에 특수한 요건이 추가되어 성립하는 범죄들입니다.  

 

  유기죄에 대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며, 본 포스팅에는 존속유기죄, 중유기죄, 존속중유기죄, 영아유기죄의 특수한 구성요건 및 처벌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08.03 - [탐구 공간/법] - 유기죄 총정리(의의, 구성요건, 관련판례, 처벌)

 

유기죄 총정리(의의, 구성요건, 관련판례, 처벌)

<유기죄> 1. 의의  유기죄는 질병/노유 기타 사유로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부조를 요하는 자를 유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271조 제1항). 2. 구성요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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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존속유기죄 

 

  존속유기죄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을 유기함으로서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단순유기죄에 대하여 자신의 신분으로 인하여 책임이 가중되는 가중적 구성요건으로, 부진정신분범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한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271조). 

 

2. 중유기죄/존속중유기죄

 

  중유기/존속중유기죄는 유기죄 또는 존속유기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킴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중유기죄/존속중유기죄는 사람의 생명에 대한 구체적 위험의 발생을 요하는 '구체적 위험범'이며, 구체적 위험에 대한 고의 및 과실을 불문하는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입니다. 

 

  이에 대한 처벌은 중유기죄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법 제271조 제3항), 존속중유기죄의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형법 제271조 제4항) 입니다. 

 

3. 영아유기죄 

 

  가. 의의 

 

    영아유기죄는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강간 등 원치않는 임신으로 인한 출산을 은폐) 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인하여 영아를 유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본죄는 행위자의 특수한 동기로 인하여 책임이 감경되는 감경적 구성요건으로서 부진정신분범에 해당합니다. 

 

   최근 국회의원들 중 일부가 영아를 유기하는 부모들에 대해 처벌을 감경하여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영아유기죄를 보통 살해죄나 유기죄로 처벌하기 위해 영아유기죄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년안에 영아유기죄는 사라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 구성요건 

 

    1) 객관적 구성요건

 

      가) 주체 

 

         영아유기죄의 주체는 "직계존속"입니다. 법률상/사실상의 직계존속을 불문하며, 생모 이외에 부(아버지) 및 조부모도 포합됩니다. 

 

      나) 객체 

 

          영아유기죄의 객체는 "영아"입니다. 영아살해죄와 달리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에 제한되지 않으며, 일반적 의미의 유아(乳兒)(젖먹이, 대체로 생후 24개월까지)를 의미합니다(통설의 견해). 따라서 유아(幼兒)(대체로 만1세 부터 만6세까지)는 본죄의 객체가 아니라 단순유기죄의 객체가 됩니다. 

 

      다) 행위 

 

          영아유기죄의 행위는 '유기'입니다. 그 의미는 유기죄와 동일합니다. 

 

    2) 주관적 구성요건 

 

       영아를 유기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하며, 특별한 책임표지로서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도 있어야 합니다. 

 

 다. 처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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