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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구 공간/법

유기죄 총정리(의의, 구성요건, 관련판례, 처벌)

by timebuyer 2022. 8. 3.

<유기죄>

 

1. 의의

 

   유기죄는 질병/노유 기타 사유로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사람부조를 요하는 자를 유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271조 제1항). 

 

2. 구성요건

 

  가. 객관적 구성요건

 

     1) 주체

 

        요부조자(부조를 필요로 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가 있는 자, 즉 보호의무자가 주체입니다.

 

        가) 보호의무의 의의 

 

           부조를 필요로하는 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의무를 말하는 것으로, 민법상의 부양의무와는 일치하는 개념이 아닙니다(민법상의 부양의무는 의무자가 되는 기준이 민법상 규정된 순서에 따라 정해지지만, 유기죄에서의 보호의무는 사실상의 보호관계를 기준으로 정해지며, 보호의무 발생원인에 있어서도 민법상 부양의무의 경우 경제적 곤궁이 원인이지만, 유기죄의 보호의무는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그 원인으로 하는 점에서 다릅니다).  

 

        나) 보호의무의 발생근거 

 

             유기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271조 제1항에서는 보호의무의 발생근거를 "법률""계약"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과 계약 이외에 관습, 조리, 사무관리에 근거한 보호의무가 인정되는지가 문제되는데, 우리 법원은 "사회상규상의 보호책임을 관념할 수 없다"고 하여 이를 부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관련판례) 

             -동행자가 구조를 요하게 되었다 하여도 일정거리를 (우연히) 동행한 사실만으로서는 법률상/계약상의 보호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니 그 동행자는 유기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대법원 76도3419). 

             -강간치상의 범행을 저지른 자가 그 범행으로 인하여 실신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방치하였다 하더라라도 그 행위는 포괄적으로 단일의 강간치상죄만을 구성한다(대법원 80도726). 

 

        다) 보호의무의 내용 

 

             (1) 법률상의 보호의무 

 

                  법령은 공법/사법(경찰관직무직행법, 도로교통법, 민법상 부양의무, 친권자의 자녀에 대한 보호의무 등)을 불문하며, 그 보호의무는 행위자의 신분상의 지위에 의해 특별히 주어진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법적 의무이지만 누구에게나 부과되어 있는 일반적 부조의무는 유기죄의 보호의무가 될 수 없습니다. 

 

                 (관련판례)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법률상 보호의무의 존재를 긍정하여야 하지만, 단순한 동거 또는 간헐적인 정교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도3952). 

 

             (2) 계약상의 보호의무 

 

                   계약의 당사자행위자와 피유기자(유기당한 사람) 사이 또는 행위자와 제3자와의 사이를 불문하며, 그 계약의 형식도 명시적/묵시적, 유상/무상을 불문합니다. 

 

                  (관련판례)

 

                  -간호사나 보모와 같이 계약에 기한 주된 급부의무가 부조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 반드시 한정되지 아니하며, 계약의 해석상 계약관계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상대방의 신체 또는 생명에 대하여 주의와 배려를 한다는 부수적 의무의 한 내용으로 상대방을 부조하여야 하는 경우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대법원 2011도12302). --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 손님으로 와서 수일 동안 식사를 한 끼도 하지 않은 채 계속 술을 마시고 만취한 피해자를 주점 내에 그대로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그 술집의 주인에게 계약상의 부조의무를 인정한 사례

 

     2) 객체 

 

       "노유/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입니다. 

 

        가) 요부조자 

 

            타인의 도움 없이는 자기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자를 의미합니다. 요부조자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의 가능성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나) 부조를 요하는 원인 

 

             "노유"란 노자와 유자를 의미하며, 획일적으로 연령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질병"이란 육체적/정신적 건강의 장애를 말하며, 그 원인/치료기간의 장단을 불문합니다. 

        

     3) 행위

 

       유기죄의 행위는 "유기"입니다. 

 

       가) 의의 

 

           요부조자를 보호 없는 상태로 방치하여 그의 생명/신체에 위험을 가져오는 행위를 뜻합니다. 

 

          (관련판례) 

 

            -질병으로 인하여 보호를 요하는 딸을 병원에 입원시켜 놓고 의사가 그 당시 국내의 의료기술상 최선의 치료방법이라는 수혈을 하려 하여도 이를 완강하게 거부하고 방해하였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요부조자(딸)을 위험한 장소에 두고 떠난 것이나 다름 없으므로 치거에 해당하며 유기치사죄 인정(대법원 79도1387).

 

        나) 수단/방법 

 

             작위 이외에 부작위로도 할 수 있으며, 유형적/무형적 방법도 불문합니다. 요부조자를 위험장소에 가게 하는 것과 단순히 요부조자가 위험에 빠지는 것을 방치하는 것도 유기가 됩니다. 

 

        다) 기수시기

 

            유기행위로 인하여 요부조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추상적 위험이 발생한 때에 기수가 됩니다. 피해자에 대한 제3자의 구조가능성 여부도 불문합니다.   

 

  나. 주관적 구성요건

 

     1) 고의

 

       자신이 보호의무자이며 요부조자를 유기한다는 것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2) 착오

 

       보호의무자의 지위(보호의무를 발생케 하는 정황)에 관한 착오는 구성요건적 착오인 것이나, 보호의무자의 지위로부터 도출되는 보호의무의 내용/범위에 관한 착오는 금지착오가 됩니다. 

 

3. 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형법 제27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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