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
1.의의
상해죄는 고의로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2. 구성요건
가. 객관적 구성요건
1) 객체
"사람의 신체"입니다.
"사람"은 행위자 이외의 타인으로서 생존하는 자연인을 의마혀므로, 자기 자신을 상해하는 경우는 상해죄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자기 상해의 경우 그 강요 또는 기망을 한 자에게 상해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행위
"상해"가 있어야 합니다.
가) 상해의 개념
대법원 판례는 상해의 개념에 대해,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기도 하고(대법원 82도2588),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는 행위"라는 입장을 취하기도 하며(대법원 96도2529),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는 행위를 포괄하는 입장을 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대법원 96도2673).
나) 상해의 수단/방법
유형적 방법(예: 폭행), 무형적 방법(예: 협박)을 불문하며, 직접적/간접적, 작위/부작위를 불문합니다.
나. 주관적 구성요건
상해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즉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 상해를 가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판례는 폭행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의 존재까지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3. 관련 판례 (사례별 상해 해당 여부)
가. 상해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외음부 부위에 염증이 발생한 경우,미성년자의제강체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대법원 96도1395).
-난소의 제거로 이미 임신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자궁을 적출한 경우, 업무과실치상죄에서의 상해에 해당(대법원 92도2345).
-우측 두부 타박으로 인한 피하출혈, 부종 및 찰과상, 두정부와 우측 발목 타박으로 부종과 동통이 발생한 경우, 강도상해죄를 구성하는 상해에 해당(대법원 2001도5925).
-피해자가 코피를 흘리고(흘린 코피가 이불에 손바닥만큼 넓이로 묻음) 콧등이 부은 경우, 비록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또 자연적으로 치료될 수 있는 것이라도 상해에 해당(대법원 91도1832).
-타인에게 폭행을 가하여 보행불능, 수면장애, 식욕감퇴 등 기능의 장해를 일으킨 경우 외관상 상처가 없더라도 형법상 상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대법원 69도161).
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요추부 통증이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인 경우 이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음(대법원 99도3910).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팔 부분의 동전크기의 멍이 든 것은 상해에 해당하지 않음(대법원 96도2673).
-강간 도중 흥분하여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입으로 빨아서 생긴 동전크기의 반상출혈상은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음(대법원 85도2042).
4. 위법성
가. 피해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피해자의 승낙이 있으면 상해의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하지만 신체는 생명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법익을 가지므로 승낙에 의한 상해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그 위법성이 조각됩니다(예: 병역기피를 위한 상해, 채무면제의 대가로 상해, 싸움에 의한 상해는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습니다).
나. 치료행위와 치료유사행위
1) 의사의 치료행위
우리 판례는 치료행위는 업무로 인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합니다(대법원 79도2388).
2) 의사가 아닌 자의 치료행위
의사의 치료행위와 동일하게 평가되어야 하나, 그 행위가 영리의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시행된 경우에는 의료법 위반(무면허의료행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치료유사행위
성형수술, 장기제공, 수혈, 불임수술 등 치료유사행위는 상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다. 징계행위
상해는 징계권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습니다.
라. 운동경기 중의 상해
우리 판례는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자가 경기규칙을 준수하는 중에 또는 그 경기의 성격상 당연히 예상되는 정도의 경미한 규칙위반 속에 제3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것이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행위라면 상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골프경기를 하던 중 골프공을 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자신의 등 뒤편으로 보내어 등 뒤에 있던 캐디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이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여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이므로 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8도6940).
5. 처벌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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