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상해죄>
1. 의의
중상해죄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에 이르게 하거나,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중상해죄는 상해죄에 비하여 결과반가치 측면에서 그 불법성이 가중되는 가중적 구성요건으로, 이 죄의 성격에 대해서는 i) 중상해죄의 중한 결과는 상해의 개념 속에 들어가는 것이므로 고의범이 된다는 견해와, ii) 중한 결과에 대하여 과실 이외에 고의가 있는 경우에도 성립하는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이라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2. 구성요건
가. 객관적 구성요건
1) 기본범죄
"상해"가 중상해의 기본범죄 입니다(즉 상해가 성립하지 않으면 중상해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2) 중한 결과
중상해에 있어 "중한 결과"는 "생명에 대한 위험, 불구/불치나 난치의 질병"입니다.
가) 생명에 대한 위험
생명에 대한 구체적 위험이 발생되어야 하는데 이는 즉 "치명상"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구체적으로 의학적인 판단을 자료로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판사가 법률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나) 불구
신체의 전체조직상 중요부분이 절단되거나 그 고유한 기능이 상실된 경우를 말하며, 그 예로는 혀 절단, 실명, 청력상실, 성기 절단 등이 있습니다.
(1) 장기상실의 경우
신체의 외형적 부분뿐만 아니라 신체내부의 장기상실도 불구에 포함된다는 긍정설, 불구는 신체의 외형적 부분에 한하는 것이고 신체내부의 장기상실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부정설이 대립합니다.
(2) 중요부분인가에 대한 판단
피해자의 개인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신체조직상의 기능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는 객관설이 다수설의 입장이며, 직업 등 피해자의 구체적인 생활관계를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주관설이 있습니다.
(3)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
치료의 가능성이 없거나 현저히 곤란한 질병을 의미하며, 치료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의학적 기준에 의합니다(예: 에이즈 감염, 정신병 유발, 기억상실증, 척추장애 등).
나. 주관적 구성요건
중상해죄는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이므로 기본범죄인 상해에 대한 고의와 중한 결과인 중상해에 대한 과실 또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3. 적용범위
폭행을 고의를 가지고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 긍정설의 입장도 존재하나, 중상해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상해의 고의가 필요하므로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경우 폭행치상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다수설의 입장입니다.
4. 관련판례
가. 중상해에 해당하는 경우
안부(눈 부위)에 폭력을 가하여 실명케 한 경우 중상해 성립(대법원 4292형상395).
나. 중상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2개월간 입원할 정도로 다리가 부러진 상해 또는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흉부자상은 중상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5도7527).
하구치 2개의 탈락상은 중상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4292형상413).
5. 처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형법 제258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병과될 수도 있습니다(형법 제2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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