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감금죄>
1. 의의
체포/감금죄는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계속범의 성격을 가집니다.
2. 구성요건
가. 객관적 구성요건
1) 주체
"피해자 이외의 모든 자연인"이 주체입니다. 하지만 재판/검찰/경찰 기타 인신구속을 직무로서 행하는 자 및 그 보조자는 불법체포/감금죄의 주체가 됩니다.
2) 객체
"사람"이 객체입니다. 이 때 사람은 범인 이외의 자연인을 의미하는데, 그 범위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논의가 있습니다.
신체활동의 자유를 가졌는가를 불문하고 모든 자연인이 객체가 된다는 '최광의설'(불구자, 정신병자, 수면자처럼 신체활동의 자유가 없는 자도 객체가 된다는 견해), 현실적으로 신체활동의 자유가 없더라도 곧 활동이 기대되는 잠재적 자유를 가진 자이면 객체가 된다는 '광의설'(통설, 수면자,명정자,정신병자, 불구자는 객체가 되지만, 출산직후의 영아는 곧 활동이 기대되는 자가 아니므로 객체가 되지 못한다는 견해), 현실적으로 활동의 의사가 없는 자는 모두 객체가 될 수 없다는 '협의설'(유아, 수면자, 명정자, 정신병자, 불구자는 모두 객체가 될 수 없다는 견해) 등의 학설의 대립이 있으며, 우리 판례는 "정신병자도 감금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고 하여 최소한 협의설은 아닌듯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2도4315).
3) 행위
"체포/감금"이 행위입니다.
가) 체포
체포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 현실적인 구속을 가하여 그 신체활동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을 말하며, 비록 부분적인 자유는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활동의 자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체포가 될 수 있습니다.
수단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유형적 방법(손발 포박, 마취) 및 무형적 방법(경찰관 사칭 연행), 작위/부작위를 모두 불문하며, 스스로 체포하는 것 이외에 간접정범 형태로도 가능합니다.
협박을 수단으로 체포/감금을 한 경우, 피해자의 저항을 배제할 정도의 강도의 협박을 사용한 경우에는 체포가 되나, 사람을 협박하여 어떤 장소에 출두시키는 것은 신체에 대한 현실적인 구속이 없으므로 강요죄에 해당합니다.
나) 감금
사람을 일정한 장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신체활동의 자유를 장소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의미하며, 장소적인 제한이 있다는 점에서 체포와 구별됩니다. 탈출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뿐 아니라 곤란한 경우도 감금에 해당합니다. 또한 한정된 장소 내에서 일정 수준의 자유가 주어졌을지라도 감금에 해당합니다.
수단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유형적 방법(자물쇠 채우기, 감시인, 맹견, 폭력, 마취) 및 무형적 방법(협박, 위계, 수치심), 그리고 간정정범에 의한 감금도 가능합니다.
(관련판례)
-도박빚을 갚아야만 떠날 수 있다는 취지의 위협적인 말을 하여 사무실을 나가지 못하게 한 경우, 심리적/무형적 장애로 인한 감금죄가 인정될 수 있음(대법원 2010도5962).
-피해자가 도피하는 경우 생명 신체에 심한 위해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에서 도망을 단념하고 있던 상태에서 그를 호텔로 데리고 가서 함께 숙박한 후 그와 함께 항공기로 국외로 나간 행위는 감금죄를 구성(대법원 91도1604).
다) 기수시기
계속범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의 신체활동의 자유가 침해된 사실이 일정 시간 지속되었을 때 기수가 됩니다. 따라서 일시적 자유박탈은 체포/감금죄의 미수범 또는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나. 주관적 구성요건
체포/감금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관련판례)
피해자를 치료할 의사로 입원시킨 경우, 감금죄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그 행위가 감금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15도8429).
3. 위법성
가. 정당행위
-수용시설에 수용중인 부랑인들의 야간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취침시간 중 출입문을 안에서 시정조치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대법원 85도1580).
-정신병자의 어머니의 의뢰 및 승낙 하에 그 감호를 위하여 보호실문을 야간에 한해서 3일간 시정하여 출입을 못하게 한 감금행위는 위법성이 없음(대법원 79도1349).
나. 피해자의 승낙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체포/감금을 한 경우 구성요건해당성조각설과 위법성조각설이 대립합니다.
4. 타죄와의 관계
가. 체포/감금의 수단으로 폭행/협박을 한 경우, 그 폭행/협박은 체포/감금죄에 흡수되어 별도의 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대법원 82도705).
나. 감금행위가 강간이나 강도의 수단이 된 경우에도 감금죄는 강간죄나 강도죄에 흡수되지 아니하고 별죄를 구성합니다(대법원 96도2715). --상상적 경합
다. 감금행위가 단순히 강도상해 범행의 수단이 되는 데 그치지 않고 강도상해의 범행이 끝난 뒤에도 계속된 경우에는 감금죄와 강도상해죄는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대법원 2002도4380).
라. 미성년자를 유인한 자가 계속하여 미성년자를 불법하게 감금하였을 때에는 미성년자 유인죄 이외에 감금죄가 별도로 성립(대법원 98도1036).
5. 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형법 제176조 제1항).
미수범도 처벌되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병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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