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죄>
1.의의
학대죄는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본죄는 학대의 죄의 기본적 구성요건으로서, 진정신분범, 형식범 및 경향범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판례는 상태범 또는 즉시범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84도2922).
2. 구성요건
가. 객관적 구성요건
1) 주체
학대죄의 주체는 "사람을 보호/감독하는 자"입니다. 학대죄는 유기죄와 달리 보호/감독의 근거에 대해 법문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보호/감독의 근거는 법률/계약에 제한되지 않고 사무관리/관습/조리에 의한 경우도 포함됩니다(통설의 입장).
2) 객체
학대죄의 객체는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자"입니다. 단 그 보호/감독을 받는 자가 18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에는 아동복지법이 적용되게 됩니다.
3) 행위
학대죄의 행위는 "학대"입니다.
가) 학대의 의미
학대의 의미에 대해, 통설은 육체적/정신적인 고통을 가하는 가혹한 대우를 의미한다고 하며, 다른 학설은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육체적 고통을 가하는 처우를 의미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학대죄의 보호법익에는 생명/신체의 안전 이외에 인격권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학대개념을 육체적 고통에만 국한시킬 필요가 없으므로, 통설의 입장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며, 판례도 통설과 동일한 입장입니다(대법원 2000도223).
어느 정도에 이르면 학대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보호/감독을 하는 자와 받는 자의 지위/환경 등 구체적 사정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관련판례)
-성교가 학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우리 대법원은 A가 자신의 딸인 B(당시 12세)에게 포르노 테이프를 보여주다가 성관계를 가졌는데 그 후 둘의 비정상적인 관계가 단순 일과성에 그친 것이 아닌 매월 4회 내지 8회 걸쳐 장장 8년간 걸쳐 지속되어 온 경우에서, 구 아동복지법 제18조 제5호는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는' 행위를 금지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아동에게 음행을 시킨다'는 것은 행위자가 아동으로 하여금 제3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음행을 하게 하는 행위를 가르키는 것일 뿐 행위자 자신이 직접 그 아동의 음행의 상대방이 되는 것까지 포함하는 의미로 볼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형법 제273조 제1항에서 말하는 '학대'는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정신적으로 차별대우를 하는 행위를 가르키고, 이러한 학대행위는 형법의 규정체계상 학대와 유기의 죄가 같은 장에 위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단순히 상대방의 인격에 대한 반인륜적 침해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유기에 준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0도223). -- 단순한 성관계는 학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나) 가혹행위(형법 제125조, 제277조)와의 구별
학대는 정신적 침해이고 가혹한 행위는 육체적 침해가 된다는 견해, 학대와 가혹행위는 모두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라는 점에서는 동일한 것이나, 학대 속에는 폭행/협박/음란행위 등이 포함되지 않지만 가혹행위 속에는 포함된다는 견해(다수설)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학대죄의 법정형이 가혹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보다 낮으므로 학대는 가혹행위보다 경한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다수설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며, 학대행위가 그 정도를 넘어 폭행/협박/상해/추행이 될 경우에는 별도의 독립된 죄가 성립할 뿐 학대행위는 흡수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대법원은 음란행위(성교)는 학대가 아니지만(대법원 2000도223), 폭행은 학대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68도1793).
(관련판례)
-우리 대법원은 4세인 아들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고 닭장에 가두고 전신을 구타한 사례에서, 친권자의 징계권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하여 학대죄를 처음으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68도1793).
나. 주관적 구성요건
학대죄는 고의범이므로 피보호/감독자를 학대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과 의사를 그 내용으로 하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학대죄는 경향범에 해당하므로, 초과주관적 불법요소로서 학대성향이 있어야 합니다.
3. 처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제273조 제1항).
4. 존속학대죄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학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학대죄에 비하여 신분관계로 인하여 책임이 가중되는 가중적 구성요건으로서 부진정신분범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한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27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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