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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구 공간/법

퇴거불응죄 총정리(의의, 구성요건, 관련판례, 처벌)

by timebuyer 2022. 8. 16.

<퇴거불응죄>

1. 의의 

 

  퇴거불응죄란 사람의 주거,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 항공기나 선박 또는 점유하고  있는 방실에 적법하게 혹은 과실로 들어간 자주거자/관리자/점유자의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퇴거불응죄는 주거침임의 죄의 독립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며, 진정부작위범, 거동범에 해당합니다. 본죄는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법조경합 중 보충관계에 있습니다. 

 

주거침임죄에 관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07.16 - [탐구 공간/법] - 주거침입죄 총정리 (의의, 구성요건, 처벌, 관련판례)

 

주거침입죄 총정리 (의의, 구성요건, 처벌, 관련판례)

<주거침입죄> 1. 의의 주거침입죄란 사람의 주거 또는 관리하는 장소의 평온과 안전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2. 구성요건  가. 객관적 구성요건  1) 객체 가) 사람의 주거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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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성요건

 

  가. 객관적 구성요건

 

     1) 주체 

 

         "사람의 주거 등에 적법하게 또는 과실로 들어간 자"가 퇴거불응죄의 주체입니다. 애초부터 고의로 위법하게 사람의 주거 등에 들어간 자는 주거침입죄의 주체에 해당할 뿐, 퇴거요구에 불응하더라도 퇴거불응죄가 따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2) 객체 

 

         주거침입죄의 객체와 동일합니다. 

 

        가) 사람의 주거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라 함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요지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대문을 몰래 열고 들어와 담장과 방 사이의 좁은 통로에서 창문을 통하여 방을 엿본 경우 주거침입죄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1도1092). 

 

                "위요지"라 함은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의 토지로서 외부와의 경계에 담 등이 설치되어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에 제공되고 또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야합니다        

  

            나) 관리하는 건조물 

 

               건조물은 주위벽 또는 기둥과 지붕 또는 천정으로 구성된 구조물로서 사람이 기거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하며, 반드시 영구적인 구조물일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대법원 88도2430). 

 

            다) 점유하는 방실

 

               점포, 사무실, 화장실 등이 포함됩니다. 

  

      3)행위 

 

         "퇴거요구를 받고도 불응"하는 것입니다. 

 

          가) 퇴거요구 

 

              퇴거요구의 주체는 주거자, 관리자, 점유자 또는 이러한 자의 위임을 받은 자입니다. 임대차기간 종료 이후에도 퇴거요구권자는 임차인이며, 퇴거요구는 1회로도 충분하고, 명시적/묵시적을 불문하나, 퇴거요구는 공법/사법상의 권리에 의하여 제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예: 음식점의 손님은 자신의 식사를 끝낼 때까지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됨). 

 

          나) 퇴거불응

 

               퇴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거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퇴거불응죄의 기수시기에 대해서는 i) 퇴거요구를 받고 즉시 응하지 않은 때 기수가 된다는 다수설과, ii) 퇴거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않은 것은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며, 퇴거에 필요한 시간이 경과함으로써 기수가된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관련판례) 

 

                 -교회 당회에서 피고인에 대한 출입금지의결을 하고, 이에 따라 교회의 관리인이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구한 상황에서 이에 불응하여 퇴거를 하지 않은 행위는 퇴거불응죄에 해당합니다(대법원 91도2309). 

 

                 -적법히 직장폐쇄를 시행한 사용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고도 불응한 채 직장점거를 계속한 행위는 퇴거불응죄에 해당합니다(대법원 91도1324). 

 

                 -퇴거불응죄의 퇴거 역시 행위자의 신체가 주거에서 나가는 것을 의미하므로, 정당한 퇴거요구를 받고 건물에서 나가면서 가재도구 등을 남겨둔 경우는 퇴거불응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7도6990). 

 

                -노동조합이 파업을 시작한 지 4시간 만에 사용자가 바로 직장폐쇄를 한 것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용자측 시설을 정당하게 점거한 조합원들이 사용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하였더라도 퇴거불응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7도5204). 

 

              다) 미수범 인정여부 

 

                  i) 퇴거불응죄는 진정부작위범/거동범이므로 미수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는 부정설(다수설), ii) 퇴거불응죄는 침해범이므로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이 침해되기 이전에 축출당한 경우에는 본죄의 미수범이 성립한다는 긍정설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침해범인 점, 형법상에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다는 점에 미루어 긍정설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나. 주관적 구성요건

     

      퇴거불응죄는 고의범이므로 주거자 등의 퇴거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3. 처벌

 

   주거침입죄와 동일하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형법 제319조 제2항), 미수범도 처벌됩니다(형법 제3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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