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불응죄 총정리(의의, 구성요건, 관련판례, 처벌)
1. 의의 퇴거불응죄란 사람의 주거,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 항공기나 선박 또는 점유하고 있는 방실에 적법하게 혹은 과실로 들어간 자가 주거자/관리자/점유자의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퇴거불응죄는 주거침임의 죄의 독립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며, 진정부작위범, 거동범에 해당합니다. 본죄는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법조경합 중 보충관계에 있습니다. 주거침임죄에 관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07.16 - [탐구 공간/법] - 주거침입죄 총정리 (의의, 구성요건, 처벌, 관련판례) 주거침입죄 총정리 (의의, 구성요건, 처벌, 관련판례) 1. 의의 주거침입죄란 사람의 주거 또는 관리하는 장소의 평온과 안전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2. 구성요..
2022. 8. 16.
업무상비밀누설죄 총정리(의의, 구성요건, 관련판례, 처벌)
1. 의의 업무상비밀누설죄는 의사/한의사 등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가 자신의 업무처리 중 또는 직무상 알게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본죄는 형법 제317조에 열거된 자들의 비밀누설행위를 처벌하는 독립된 구성요건 입니다. 2. 구성요건 가. 객관적 구성요건 1) 주체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약종상, 조산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증인, 대서업자나 그 직무상 보조자 또는 차등의 직에 있던 자와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있던 자"가 업무상비밀누설죄의 주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본 죄는 진정신분범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17조에 열거되지 않은 자는 본죄의 정범이 될 수 없습니다. 제1항의 주체는 모두 관계법령에 의하여 면허/인..
2022. 8.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