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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구 공간/법

존속체포/감금, 중체포/감금, 존속중체포/감금죄 총정리(구성요건, 관련판례, 처벌)

by timebuyer 2022. 8. 8.

<존속체포/감금, 중체포/감금, 존속중체포/감금죄>

 

  존속체포/감금, 중체포/감금, 존속중체포/감금죄는 체포/감금죄를 기본 구성요건으로 하는 죄들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일반 체포/감금죄에 대한 내용은 생략하고, 위 죄들에 추가되는 내용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포/감금죄에 대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08.06 - [탐구 공간/법] - 체포,감금죄 총정리(의의, 구성요건, 관련판례, 처벌)

 

체포,감금죄 총정리(의의, 구성요건, 관련판례, 처벌)

<체포,감금죄> 1. 의의 체포/감금죄는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계속범의 성격을 가집니다. 2. 구성요건 가. 객관적 구성요건  1) 주체 "피해자 이외의 모든 자연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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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존속체포/감금죄 

 

   존속체포/감금죄는 자신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체포/감금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신분관계로 인하여 책임이 가중되는 가중적 구성요건으로서 부진정신분범에 해당합니다. 

 

    미수범도 처벌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형법 제276조 제2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도 병과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282조). 

 

 

2. 중체포/감금, 존속중체포/감금죄 

 

  가. 의의 

 

      중체포/감금, 존속중체포/감금죄는 사람 또는 직계존속을 체포/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본죄는 체포/감금죄 및 존속체포/감금죄에 대하여 행위태양(가혹한 행위)으로 인하여 불법이 가중된 가중적 구성요건으로서,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의 발생은 요하지 않습니다. 부진정신분범에 해당합니다. 

 

   나. 구성요건 

 

      1) 객관적 구성요건

 

         가) 주체/객체/행위

 

             (1) 주체

   

                "피해자 이외의 모든 자연인"

 

              (2) 객체

 

                "사람"이 객체입니다. 이 때 사람은 범인 이외의 자연인을 의미합니다.

 

              (3) 행위

 

                "체포/감금"이 행위입니다. 

 

          나) 가혹한 행위 

 

             (1) 의의 

 

                 사람에게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학대에는 폭행/협박/음란행위 등이 포함되지 않지만 가혹행위 속에는 포함된다는 점에서 학대죄와 다릅니다. 즉 학대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2) 수단/방법

 

                 (가) 유형적/무형적 방법(예: 폭행, 음란한 행위,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식주의 불공급, 수면 제한, 나체로 만들어 수치심을 유발, 납치하여 감금한 후 자신의 친구를 불러내어 함께 피해자를 교대로 감시하면서 구타한 경우 중감금죄의 공동정범)을 불문합니다. 

 

                     (관련판례)

 

                    -A는 동거하는 B가 술집에 다시 출근하겠다고 하여 안방문에 못질을 해 나갈 수 없게 감금한 후, B가 술집에 나가기 위하여 준비해 놓은 화장품 및 화장품 휴대용가방 등을 창문 밖으로 던져 버리고, B를 때리고 옷을 벗긴 다음 가위로 모발을 자르자 B가 이를 피하기 위해 창문 밖으로 뛰어 내리려 하자 A는 2회에 걸쳐 이를 제지하였으며, B는 죽는다고 소리치며 울다가 A가 밖에서 걸려온 인터폰을 받으려고 방문에 뚫은 구멍을 통하여 거실로 나오는 사이에 갑자기 안방 창문을 통하여 알몸으로 아파트 아래 잔디밭에 뛰어 내려 장기파열상 등을 입고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은 A의 중감금행위와 피해자 B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에 있으므로 A는 중감금치사죄의 죄책을 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91도2085). 

 

                  (나) 체포/감금죄의 수단으로서의 폭행/협박은 가혹행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본죄의 가혹행위는 체포/감금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떄문입니다. 

 

                  (다) 살인과 상해는 가혹한 행위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따라서 체포/감금한 후에 살해한 경우, 체포/감금죄와 살인죄의 경합범이 됩니다(다수설의 입장). 

 

                  (라) 미수의 형태 

 

                        체포/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려고 하였으나 체포/감금에 실패한 경우, 체포/감금은 성공하였으나 가혹한 행위를 하지 못한 경우, 가혹한 행위 자체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 중체포/감금죄는 미수가 됩니다. 

 

   

        2) 주관적 구성요건

 

           중체포/감금죄의 고의에는 처음부터 체포/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려고 한 경우 이외에, 체포/감금한 후에 가혹한 행위를 하려는 의사가 생긴 경우도 포함됩니다. 

 

 다. 처벌 

 

    중체포/감금죄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존속중체포/감금죄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미수범도 처벌되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병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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