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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구 공간/법

업무방해죄 총정리(의의, 구성요건, 관련 판례, 처벌)

by timebuyer 2022. 8. 14.

<업무방해죄>

 

1. 의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2. 구성요건 

 

  가. 객관적 구성요건 

 

      1) 객체 

 

         "사람의 업무"입니다.

 

         가) 사람의 의의 

 

             "사람"은 타인으로서, 자연인 이외에 법인, 법인격 없는 단체도 포함합니다. 

 

         나) 업무의 의의 

 

             "업무"란, 사람이 그 사회생활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사업을 말하며, 반드시 경제적인 사무에 제한되지 않고, 보수의 유무도 불문합니다. 그리고 주된 업무/부수적 업무도 불문합니다.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판례))

             - 초등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하여 수업을 듣는 것은 학생들 본인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거나 국가 내지 부모들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에 불과할 뿐 업무 방해죄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음(대법원 2013도3829)

 

             -주주로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등을 행사하는 것은 주식의 보유자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불과할 뿐 업무에 해당하지 않음(대법원 2004도1256). 

 

             -공장의 이전사무는 성질상 일시적인 사무는 될 수 있을지언정 제조업무에 부수되는 계속성을 지닌 업무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88도1752). 

 

          다) 업무의 보호가치 

 

          업무방해죄에서 보호되는 업무는 보호가치가 있어야 하는데,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보호가치가 없는 경우) 

 

             -성매매업소 운영업무는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가 아님(대법원 2011도7081). 

             -회사 운영권의 양도/양수 합의의 존부 및 효력에 대한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양수인이 비정상적으로 해당 회사의 임원변경등기를 마친 것만으로는 보호가치가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6도3687).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업무 하는 경우,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행위는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도6599, 2001도2015). 

 

         라) 공무의 포함여부 

 

            적극설, 소극설, 절충설이 존재하나, 우리 법원은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고 하여 공무는 업무방해죄의 객체가 되는 업무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행위 

 

          "허위사실의 유포 기타 위계/위력으로서 업무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가) 허위사실의 유포, 위계 

 

            -허위사실 유포, 위계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의 소방사업부장이 소속 직원들에게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직원들로부터 사표를 제출받은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대법원 2000도3231).

 

              교수인 피고인 A가 출제교수로부터 신입생 전형시험문제를 제출받아 피고인 B, C에게 그 시험문제를 알려주자 그들이 답안쪽지를 작성한 당음 이를 답안지에 그대로 베껴 써서 그 정을 모르는 시험감독관에게 제출한 경우, 위계로써 입시감독업무를 방해한 것이다(대법원 91도2211).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인터넷 자유게시판 등에 실제의 객관적인 사실을 게시하는 행위는 위계에 해당하지 않음(대법원 2006도3839). 

 

               신규직원 채용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방공사 사장이 시험업무 담당자들에게 지시하여 상호 공모 내지 양해 하에 시험성적조작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이는 법인인 공사에게 신규직원 채용업무와 관련하여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한 것이 아니므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5도6404). 

 

            -허위자료의 제출과 업무담당자의 심사 정도 

 

              업무담당자가 충분히 심사를 하였더라도 허위자료임을 알 수 없었던 경우라면 업무방해죄를 구성함(대법원 2003도7927). 

 

        나) 위력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뜻하며,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유형적/무형적 방법을 불문합니다. 

 

            (위력에 해당하는 경우) 

 

            -피고인 A,B,C가 아파트 정문 부근에 서서 피해자 주식회사 직원들에게 공사의 포기를 촉구하며 공사차량의 아파트 진입을 방해하는 경우(대법원 2010도13846). 

 

            -임대인이 임차인의 물건을 임의로 철거/폐기할 수 있다는 임대차계약 조항에 따라 임대인인 피고인이 간판업자를 동원하여 임차인인 피해자가 영업중인 식당 점포의 간판을 철거하고 출입문을 봉쇄하는 등의 행위(대법원 2004도341). 

 

             -대부업체 직원이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에게 법적 조치를 거론하며 휴대전화로 수백 회에 이르는 전화공세를 한 경우(대법원 2004도8447). 

 

             -피해자가 시장번영회를 상대로 잦은 진정을 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장번영회 총회결의에 의하여 피해자 점포에 정당한 권한 없이 단전조치를 한 경우(대법원 83도1798). 

 

         다) 업무방해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본죄는 업무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상태가 발생한 때 기수가 됩니다(추상적 위험범). 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일어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나. 주관적 구성요건 

 

     고의범이므로, 허위사실유포/위계/위력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의사를 내용으로 하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3. 위법성조각사유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정당행위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며, 정당한 쟁의행위에 의해서도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4.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허위사실을 수회 반복하여 수인에게 유포하거나 위계와 위력을 함께 사용한 경우 업무방해죄의 단순일죄가 됩니다. 

 

  1개의 행위로 신용을 훼손함과 동시에 업무도 방해한 경우, 상상적 경합이 됩니다. 

 

  업무방해행위가 공갈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실체적 경합범이 됩니다. 

 

  업무방해행위가 동시에 배임행위가 되는 경우 상상적 경합이 됩니다. 

 

  위력에 의한 업무방행가 동시에 강요죄가 되는 경우 상상적 경합이 됩니다. 

 

5. 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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