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비밀누설죄>
1. 의의
업무상비밀누설죄는 의사/한의사 등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가 자신의 업무처리 중 또는 직무상 알게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본죄는 형법 제317조에 열거된 자들의 비밀누설행위를 처벌하는 독립된 구성요건 입니다.
2. 구성요건
가. 객관적 구성요건
1) 주체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약종상, 조산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증인, 대서업자나 그 직무상 보조자 또는 차등의 직에 있던 자와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있던 자"가 업무상비밀누설죄의 주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본 죄는 진정신분범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17조에 열거되지 않은 자는 본죄의 정범이 될 수 없습니다. 제1항의 주체는 모두 관계법령에 의하여 면허/인가 등을 득한 자를 의미하며, "의사"에 수의사는 제외됩니다. 제2항의 주체에 무당/점술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할 때에는 공무상비밀누설죄(형법 제127조)가 성립하며, 외교상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외교상기밀누설죄(형법 제113조)가 성립합니다.
본죄가 자수범인지에 대해 긍정설이 있지만, 본죄의 신분을 가진 자가 제3자를 생명 있는 도구로 이용하여 죄를 범할 수 있으므로 부정설이 타당합니다.
2) 객체
"업무처리 중 또는 직무상 지득한 타인의 비밀"이 업무상비밀누설죄의 객체입니다.
가) 비밀
특정인 또는 일정범위의 사람에게만 알려져 있는 사실로,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음으로써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말합니다. 따라서 공지의 사실은 비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내용
개인의 비밀인 이상 사적 생활에 관한 것이건 공적 생활에 관한 것이건 불문하나,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이나 가치판단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될 수 있어도 비밀누설의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주체
자연인/법인/법인격 없는 단체를 불문하며, 사자(죽은 사람)도 본죄의 비밀의 주체인가에 대해서는 비밀유지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도 본죄의 부차적인 보호법익이므로 긍정하는 입장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국가/공공단체는 "개인"이 아니므로 그 주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설의 입장입니다.
-요건
본인이 비밀로 할 것을 원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도 비밀로 할 이익이 있어야 "비밀"이 된다는 것이 절충설(통설)의 입장입니다
나) 업무처리 중 / 직무상 지득한 비밀
업무처리나 직무와 관계없이 알게 된 비밀은 업무상비밀누설죄의 보호대상이 아니며, 비밀을 지득하는 방법은 비밀주체의 고지에 의한 것이건, 행위자 스스로의 실험/판단에 의한 것이건 불문합니다. 비밀의 주체와 전달자가 일치할 필요도 없습니다.
3) 행위
"누설"하는 것이 업무상비밀누설죄의 행위에 해당합니다.
가) 누설의 의의
비밀을 모르는 제3자에게 비밀을 고지하는 것으로, 이미 비밀을 아는 사람에 대한 누설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공연성을 요하지 않으므로 누설의 상대방은 1인이건 다수이건 불문입니다. 누설의 방법에도 제한이 없으며, 구두/서면/작위/부작위를 불문합니다. (예: 비밀이 적힌 서류를 방치하여 제3자가 열람토록 한 경우도 성립)
나) 기수 시기
누설행위에 의해 비밀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기수가 됩니다. 상대방의 현실적 인식은 요하지 않습니다.
나. 주관적 구성요건
고의범에 해당하므로, 자신의 신분을 인식하고 비밀을 누설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의사를 그 내용으로 하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3. 위법성조각사유
긴급피난(예: 매독환자를 치료한 의사가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배우자에게 누설한 경우), 법령에 의하여 비밀고지가 의무로 되어 있는 경우 및 업무로 인한 경우(예: 변호인의 변호권의 범위내에서 비밀누설)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4. 소추조건
업무상비밀누설죄는 친고죄이므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318조).
5. 타죄와의 관계
공연히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업무상비밀누설죄와 명예훼손죄의 상상적 경합이 됩니다.
6. 처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형법 제317조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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