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우선변제제도>
1. 의의
'임금채권우선변제제도'는 사용자가 도산 또는 파산하거나 사용자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 등에 의해 압류되었을 경우,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일반채권자 또는 조세/공과금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사회정책적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면,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우선 변제받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규정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평균임금으로 90일분), 재해보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저당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2. 우선변제순위
사용자가 도산/파산하거나 다른 채권자 등에 의하여 사용자의 재산이 압류되었을 경우, 그 재산에 대한 우선변제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근로자의 최종 3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재해보상금(최우선변제)
2순위: 질권/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저당목적물에 부과된 국세, 즉 토지 초과이득세/상속세/증여세/재평가세 중에서 그 법정기일이 담보물권의 설정보다 앞서는 조세(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
3순위: 질권/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주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금).
4순위: 임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우선변제)
5순위: 일반 조세/공과금(국세기본법 제31조 제2항)
6순위: 기타 채권 (일반적인 채권)
3.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임금채권우선변제제도'에서 '임금'이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해당하는 일체의 금품 중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의미합니다.
퇴직금에는 법정퇴직금 외에 누진율에 의한 퇴직금도 포함되며, 재해보상금은 근로기준법 제8장에 규정된 각종 보상(요양보상, 휴업보상, 장해보상, 유족보상 등)을 의미합니다.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이란 근로관계로 인하여 발생한 일체의 금전적 청구권으로서, 그 예로 적립금청구권/저축금청구권/해고예고수당청구권 등이 있습니다.
4. 사용자의 총재산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15조에 의한 사용자의 정의 중에서 사업주(개인기업은 사업주 개인, 법인은 법인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근기 01254-2358).
'총재산'에는 사용자가 소유한 각종 동산 및 부동산, 물권, 채권 각종 무채재산권, 광업권, 어업권까지 포함됩니다.
개인기업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사유재산도 포함되지만, 법인기업의 경우 대표이사의 개인재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의 개인재산은 포함되지 않으며(대법원 95다719), 최우선변제권은 사용자가 이미 제3자에게 양도한 재산이나 사용자가 취득하기 전에 설정된 담보권에는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대법원 94다19242).
임금채권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경락대금에서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대법원 95다28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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