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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구 공간/법

가족돌봄휴직과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 등 목적의 근로시간단축

by timebuyer 2022. 7. 1.

<가족돌봄휴직과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 등 목적의 근로시간단축 >

 

 1. 가족돌봄휴직

 

   가. 의의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 근로의무에서 벗어나 질병,사고,노령 등의 사정이 있는 가족을 돌보는 일에 전념할 수 있게끔 하려는 제도입니다. 

 

   나. 신청대상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의 질병/노령/사고로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제1항). 

   

       다만 사업주는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본인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등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휴직기간 

 

        가족돌봄휴직의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이를 1회 30일 이상의 기간이 되도록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가족돌봄휴가 

 

    가. 의의

 

        근로자가 짧은 기간 근로의무에서 벗어나 질병,사고,노령 등의 사정이 있는 가족을 돌보는 일에 전념할 수 있게끔 하려는 제도로 긴급하게 가족을 돌볼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가능하게끔 하는 제도입니다. 

 

    나. 신청대상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의 질병/사고/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제2항). 

 

        다만 사업주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휴가 그 자체를 거절할 수는 없지만 시기를 변경할 수 있도록 여지를 준 것입니다. 

 

     다. 휴가기간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로 하고, 이를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으며,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합됩니다. 

 

 

   3. 가족돌봄 등 목적의 근로시간 단축 

 

      가. 신청대상 

 

         사업주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근로시간단축을 신청하면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가족의 질병/사고/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아야 하는 경우

          -근로자 자신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 등의 사유로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경우

          -55세 이상의 근로자로서 은퇴를 준비하기 위한 경우 

          -근로자의 학업을 위한 경우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단축의 범위 및 기간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가 되어야하며,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근로자가 위 신청사유 중 근로자의 학업을 위한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경우에 해당하고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2년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4. 불리한 처우 금지 

 

     사업주는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휴가, 근로시간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해당 기간이 끝난 후에 그 근로자를 이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사업주는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안 되며, 그 근로조건(단축 후 근로시간 포함)은 사업주와 근로자 간에 서면으로 정하여야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시간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으나,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5. 평균임금 산정 관련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 산정 등의 사유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근로시간단축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4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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