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피난>
1. 의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긴급행위의 일종입니다. (예: 브레이크 고장으로 인도에 돌진해오는 차량을 피하려다 행인과 충돌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정당방위와의 구별
정당방위는 "위법한 침해"를 전제로 하고, 그 방위행위는 직접적인 침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반면, 긴급피난은 위난의 원인의 위법/적법 여부를 불문하고, 그 피난행위도 위난을 발생시킨 자 뿐만 아니라 그와 무관한 제3자에게도 가능합니다. 또한 정당방위에는 이익교량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나, 긴급피난에는 이익교량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2. 성립요건
가. 긴급피난상황
1) 법익의 주체
자기 이외에 타인을 위한 긴급피난도 허용됩니다. 이 때의 '타인'에는 자연인, 법인, 국가를 모두 포함합니다.
2) 법익의 범위
자기 또는 타인의 모든 개인적 법익이 보호될 수 있으며, 형법상 보호되는 법익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국가적/사회적 법익도 긴급피난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 다수설의 입장입니다.
나. 현재의 위난
1) 위난
법익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그 원인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사람의 행위/동물/전쟁/천재지변에 의한 것인지 불문합니다. 또한 그 위난이 위법할 것으로 요하지 않으므로 위법한 위난에 대해서는 긴급피난과 정당방위가 모두 가능합니다.
위난이 피난자의 귀책사유로 초래된 경우에도 상당성이 인정되는 한 원칙적으로 긴급피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피난행위를 할 목적으로 위난을 자초하거나 고의로 위난을 자초한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스스로 야기한 강간범행 도중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며 반항하자 물린 손가락을 비틀며 잡아 뽑다가 피해자의 치아에 상해를 입힌 경우에서 법에 의하여 용인되는 피난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94도2781)-강간치상죄 성립.
2) 위난의 현재성
위난상태가 이미 발생하여 있거나, 위난의 발생이 거의 확실한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위난의 현재성'이 인정됩니다. 이미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그대로 두면 침해가 증대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현재성이 인정됩니다.
위난으로 인한 손해발생이 목전에 임박한 정도는 아니지만 피난행위를 지체할 경우 그 피해가 훨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위난의 현재성이 인정됩니다(예방적 긴급피난). 또한 위험상태가 오랫동안 반복되어 앞으로도 동일한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도 현재성이 인정됩니다(지속적 위난)(예: 남편의 지속적인 폭력에 시달리던 아내가 남편이 술에 취해 잠든 사이 살해한 경우).
다. 피난행위
긴급피난이 성립하려면, 긴급피난상황에 대한 인식과 우월적 이익을 보호한다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때 피난의사가 피난행위의 유일한 동기일 것은 요하지 않습니다.
라. 상당한 이유
피난행위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당연하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상당성 판단에 있어, 긴급피난은 정당방위보다 엄격한 요건이 요구됩니다(위법하지 않은 위난에 대한 행위도 인정되므로).
1) 보충성의 원칙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일 것이 요구됩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입히는 방법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보충성을 인정한 판례
피고인이 우회전을 하다 전방에 정차하고 있는 버스를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빗물에 미끄러져 멈추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하게 된 경우, 이는 버스를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방도가 없는 상황에서 부득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된 것이라 인정 하였습니다(대법원 90도606).
-보충성 부정한 판례
A가 B의 개가 다가오자 자신의 개를 보호하기 위하여 기계톱의 엑셀을 잡아당겨 작동시킨 후 이를 이용하여 B의 개를 척추를 포함한 등 부분에서부터 배 부분까지 절단함으로써 내장이 밖으로다 튀어나올 정도로 죽인 경우 보충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4도2477).
2) 균형성의 원칙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본질적으로 우월한 것이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현저할 뿐더러 기형아 내지 불구아를 출산할 가능성마저도 없지 않다는 판단 하에 부득이 취하게 된 산부인과 의사의 낙태수술행위는 정당행위 내지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75도1205).
3) 적합성의 원칙
피난행위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이어야 합니다.
3. 긴급피난의 효과
긴급피난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그 피난행위가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습니다. 어떤 행위가 긴급피난으로 인정되면 이에 대한 정당방위는 허용되지 않으나(위법한 것이 아니므로), 긴급피난은 가능합니다.
'탐구 공간 > 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직장내 괴롭힘 총정리(의의, 판단요소, 발생시 조치, 법적책임) (0) | 2022.07.27 |
---|---|
임금채권우선변제제도 총정리(의의, 우선변제순위, 사용자의 총재산) (0) | 2022.07.26 |
정당방위란 (의의, 요건, 효과, 관련 판례) (0) | 2022.07.20 |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준강제추행 총정리 (구성요건, 처벌, 관련판례) (0) | 2022.07.19 |
주거침입죄 총정리 (의의, 구성요건, 처벌, 관련판례) (0) | 2022.07.1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