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서면통지1 해고예고와 해고통지, 해고수당 총정리 1. 해고의 예고와 해고수당 가. 의의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고예고제도의 취지는 근로자에게 갑작스러운 해고로부터 생활의 위협을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시간적 여유를 부여하거나, 그 기간 동안의 생계비를 보장하여 근로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대법원 2011다53638). 해고예고제도는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별도의 벌칙규정이 존재합니다(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나. 해고예고의 대상 근로기준법 제23조상 '해고'에 적.. 2022. 8.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