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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수당2

가산임금 총정리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장근로, 휴일근로 또는 야간근로를 하게 한 경우에는 통상적인 근로와 달리 가산임금(할증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56조).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이라 부르고, 합쳐서 '법정수당'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가산임금은 사용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통하여 연장/휴일/야간근로를 억제하는 한편, 이러한 근로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 및 문화생활의 침식을 경제적으로 보상하기 위하여 제도화한 것입니다. 1. 연장근로수당 사용자는 소정의 연장근로, 즉 통상적 연장근로와 특별연장근로, 특례업종 연장근로, 연소자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가. 지급 대상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근로가 적법한.. 2022. 6. 21.
통상임금 총정리 통상임금은 연장/휴일/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근로기준법 제56조), 해고예고수당(근로기준법 제26조), 연차휴가수당(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또한 통상임금은 평균임금의 최저액 또는 조정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한편, 주휴일 등 유급휴일에 쉬더라도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이나 출산전후휴가 중 유급부분에 대하여 지급되어야 할 임금은 통상임금이라고 이해되고 있습니다. 1. 통상임금의 개념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관한 여루 규정의 입법 취지와 통상임금의 기능/필요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통상임금'이란 당사자 사이에 소정근로(도급임금의 경우에는 총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정/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 소정근로의 .. 2022. 6.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