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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구 공간/생활정보

임금채권의 시효(소멸시효, 기산일, 중단사유 등)

by timebuyer 2022. 7. 29.

<임금채권의 시효>

 

  1. 의의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르면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이는 민법 제163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급료채권의 소멸시효기간과 동일합니다. 여기서 '소멸'한다는 말은 더이상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임금채권에서의 임금의 범위에는 근로기준법 제2조에 해당하는 모든 임금이 포함되는 것이며,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에는 민법상 일반채권의 소멸시효규정(일반채권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의미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06.18 - [탐구 공간/법] - "임금"이란 - 근로기준법 상 임금의 개념

 

"임금"이란 - 근로기준법 상 임금의 개념

<임금의 개념>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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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시효제도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실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경우(권리위에 잠자는 자), 그러한 사실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합치되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그러한 사실상태 자체를 존중하여 그것으로 권리관계의 종료를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관련판례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라 할 것이므로, 해당 퇴직금 채권에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채권 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일반채권의 시효규정(10년)이 적용됩니다(대법원 87다카2268). 

 

      채무자(회사,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채권 시효완성 전에 근로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근로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완성을 주장하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근로자)로 하여금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의 필요성이 큰 경우 등에는 채무자(회사,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2다32332). 

 

  2.  시효기산일 (시효 계산이 시작되는 시점).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그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임금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진행합니다(민법 제60조, 대법원 79다2322). 

 

     임금의 종류에 따른 소멸시효 기산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ex.월급): 임금정기지급일

      나. 퇴직금: 퇴직하는 날 

      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날  

      라. 상여금: 해당 상여금에 관한 권리가 발생한 때 (ex. 전년도(1.1. ~ 12. 31.)의 성과급을 다음해 5.1.에 지급하는 경우 이 성과급에 대한 소멸시효 기산일은 해당 근로자가 전년도 12.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라면 퇴직일인 1.1.이 되고, 계속 재직중인 재직자라면 5.1.이 됩니다). 

 

       관련사례

       -퇴직금은 그 성격상 근로관계 종료에 따라 발생되고 중간정산은 퇴직금의 일부를 당사자의 합의로 퇴직 전에 미리 지급 받을 수 있는 경우에 지나지 않으므로, 비록 중간정산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중간정산시 계산착오 등으로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의 일부에 대한 소멸시효는 퇴직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

 

 3. 소멸시효의 중단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대해 별도로 정하는 바가 없으므로, 민법 제168조 내지 제177가 준용됩니다. 민법 제168조에서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재판상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승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문의 또는 진정/고소 등 신고사건 제기만으로는 임금채권의 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해고무효확인의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임금청구의 소멸시효도 중단됩니다(대법원 93다21606)

 

    청구인이 구두 또는 내용증명에 의하여 청구한 사실이 입증될 때에는 민법 제174조에 의해, 그로부터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압류/가처분을 하여야 그 구두 또는 내용증명에 의하여 청구한 시점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로자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후, 이에 관한 행정소송에 보조참가하여 회사의 주장을 적극 다투면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한 경우, 임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행정소송과 관련한 재판상 청구로서 중단된 것입니다(대법원 2011다2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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