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수당1 가산임금 총정리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장근로, 휴일근로 또는 야간근로를 하게 한 경우에는 통상적인 근로와 달리 가산임금(할증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56조).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이라 부르고, 합쳐서 '법정수당'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가산임금은 사용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통하여 연장/휴일/야간근로를 억제하는 한편, 이러한 근로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 및 문화생활의 침식을 경제적으로 보상하기 위하여 제도화한 것입니다. 1. 연장근로수당 사용자는 소정의 연장근로, 즉 통상적 연장근로와 특별연장근로, 특례업종 연장근로, 연소자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가. 지급 대상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근로가 적법한.. 2022. 6.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