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1 출산전후휴가 총정리 (휴가일수, 지급급여 등) 1.출산전후휴가란 가.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산모와 태아/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출산 전후의 상당한 기간동안 근로제공 의무를 면하게 하는 출산전후휴가제도를 운영중입니다. 이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쌍둥이인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고, 그 기간의 50%이상은 출산 후로 배정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 나. 출산전후휴가는 임신 중인 여성에게 본인의 신청 여부에 관계없이 주어야 하고, 휴가기간은 근로자의 직급, 건강 등에 상관없이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혹여 근로자가 법정 기간보다 짧은 휴가를 청구하더라도 사용자는 법정 기간(90일, 쌍둥이의 경우 1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임신 중인 여성이 출산전후휴가.. 2022. 6.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