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수당1 통상임금 총정리 통상임금은 연장/휴일/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근로기준법 제56조), 해고예고수당(근로기준법 제26조), 연차휴가수당(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또한 통상임금은 평균임금의 최저액 또는 조정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한편, 주휴일 등 유급휴일에 쉬더라도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이나 출산전후휴가 중 유급부분에 대하여 지급되어야 할 임금은 통상임금이라고 이해되고 있습니다. 1. 통상임금의 개념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관한 여루 규정의 입법 취지와 통상임금의 기능/필요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통상임금'이란 당사자 사이에 소정근로(도급임금의 경우에는 총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정/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 소정근로의 .. 2022. 6.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