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의 평온1 주거침입죄 총정리 (의의, 구성요건, 처벌, 관련판례) 1. 의의 주거침입죄란 사람의 주거 또는 관리하는 장소의 평온과 안전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2. 구성요건 가. 객관적 구성요건 1) 객체 가) 사람의 주거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라 함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요지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대문을 몰래 열고 들어와 담장과 방 사이의 좁은 통로에서 창문을 통하여 방을 엿본 경우 주거침입죄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1도1092). "위요지"라 함은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의 토지로서 외부와의 경계에 담 등이 설치되어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에 제공되고 또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나) 관리하는 건조물 건조물은 주위벽 또는 기둥과 지붕 또는 천정으로 구성된 구조물로.. 2022. 7.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