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상금1 평균임금 총정리 평균임금은 휴업수당, 재해보상금, 감급제재 한도액, 산재보험급여, 퇴직금, 실업급여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개념입니다. 1. 평균임금의 개념 가.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고,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산정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평균임금 제도의 취지는 평소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하려는 데 있습니다(대법원 94다8631). 나. 산정 기간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의 의미는, 예를들어 휴업수당의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날, 퇴직금의 경우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 등을 말합니다. 다. .. 2022. 6.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