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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2

실업급여 총정리 (수급자격, 지급절차, 구직급여) 1.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이상 사업체에 근무하다가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직하여 실업상태에 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생계비나 훈련 경비 등을 지급하여 재취업을 촉진하려는 것으로,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됩니다(고용보험법 제27조 제1항). 2. 수급자격 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① 기준기간(일반적으로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 사유가 소정의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의 요건을 갖추어야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가. 기준기간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 2022. 6. 26.
평균임금 총정리 평균임금은 휴업수당, 재해보상금, 감급제재 한도액, 산재보험급여, 퇴직금, 실업급여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개념입니다. 1. 평균임금의 개념 가.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고,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산정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평균임금 제도의 취지는 평소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하려는 데 있습니다(대법원 94다8631). 나. 산정 기간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의 의미는, 예를들어 휴업수당의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날, 퇴직금의 경우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 등을 말합니다. 다. .. 2022. 6.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