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중단1 임금채권의 시효(소멸시효, 기산일, 중단사유 등) 1. 의의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르면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이는 민법 제163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급료채권의 소멸시효기간과 동일합니다. 여기서 '소멸'한다는 말은 더이상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임금채권에서의 임금의 범위에는 근로기준법 제2조에 해당하는 모든 임금이 포함되는 것이며,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에는 민법상 일반채권의 소멸시효규정(일반채권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의미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06.18 - [탐구 공간/법] - "임금"이란 - 근로기준법 상 임금의 개념 "임금"이란 - 근로기준법 상 임금의 개념 근로기준법은 "임.. 2022. 7.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