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치 퇴직금1 임금채권우선변제제도 총정리(의의, 우선변제순위, 사용자의 총재산) 1. 의의 '임금채권우선변제제도'는 사용자가 도산 또는 파산하거나 사용자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 등에 의해 압류되었을 경우,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일반채권자 또는 조세/공과금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사회정책적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면,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우선 변제받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규정에 관계없이 근로.. 2022. 7. 26. 이전 1 다음